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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본부 지침 1호 시달
- 2007-10-31|강남지본
- 《조합간부 행동지침》 ■ 각 지방본부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각 지부 출근선전전 지원 ■ 각 지부장은 지부실에서 상시 대기하며 아침 출근선전전을 매일 시행 - 몸자보 착용 및 일일소식지 활용 ■ 게시판 현행화 - 임단협 포스터, 성명서, 각종 게시물 ■ 사측과 함께하는 각종 행사(봉사활동 및 회식 등) 절대불가 ■ 권역회의 시행 철저 - 매월 1회 및 필요할 때 수시 시행 ■ 조합조끼 착용 및 몸자보 생활화 ■ 매일 출근 후 각 실에 방문하여 간담회 활성화 - KTTU 홈페이지 자료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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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중앙상집 및 전국지방본부위원장 연석회의
- 2007-11-07|강남지본
- 중앙상집 및 전국지방본부위원장 연석회의투쟁본부는 11월 6일 22시, 위원장 특별 지시사항으로 향후 투쟁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본부별 권역회의에 파견한 중앙상무집행위원 및 전국 지방본부위원장 연석회의를 아래와 같이 긴급 소집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07.11.07 (수), 13:00 나. 장 소 : 투쟁본부 회의실 다. 대 상 : 전국 지방본부위원장, 중앙상무집행위원 라. 목 적 사 항 : 향후 투쟁일정 논의/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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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지부장회의 개최
- 2007-11-07|강남지본
- 2007년 임단협과 관련되어 가합의안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전원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일시 : 2007년 11월 8일 10시나. 장소 : 지본 회의실다. 참석대상 : 지부장, 분회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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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조합원총회 공고
- 2007-11-07|강남지본
- 1. 규약 제20조(소집) 및 제21조(의결사항) 관련2. 위 관련으로 조합원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 공고합니다. 가. 일시 : 2007년 11월 12일(월) 09:00 - 18:00 나. 장소 : 각 지부, 분회 투표 가능한 장소 다. 목적사항 : 2007년 단체교섭 체결에 관한 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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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신 공제조합 파산업무 추진계획
- 2007-11-23|강남지본
- 체신공제조합 파산추진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로부터 배당시점까지 최소 3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나 모든 절차는 법원의 허가 아래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1) 총자산 : 18,900백만원 (배당 시까지예상금액 1,800백만원 포함)2) 채권자 : 84,672명 (신고 84,380명, 미신고 292명)3) 향후 계획 - 배당결정: 약 17% 내외 예정 - 전산준비: 송금관련 프로그램개발 - 배당실시: 안내문 발송 등관계기관과 협의시행 - 공 탁 : 송금불가 조합원에 대한 공탁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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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상무집행위원히 개최-중앙상집 개편
- 2007-11-28|강남지본
- 명단은 아래와 같다.*이존화 - 사무처장 서리*김병탁 - 자문위원*박경윤 - 사무국장,재정국장 겸임*전형집 - 복지2국장,법규국장 겸임*김성수 - 정책1국장*윤일성 - 조직1국장*장인태 - 조직2국장*박재우 - 조직3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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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특별 의료행사 안내
- 2007-12-11|강남지본
- 노동조합은 조합원(가족포함) 복지후생 사업의 일환으로 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지정 전문병원과 제휴해 의료지원활동을 해왔습니다.이번에도 제휴 5주년 기념 및 자녀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특별 의료행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현업 지부장께서는 희망 조합원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접수기간 : 2007.12.03(월) ~ 2007.12.14(금)□ 치료기간 : 2007.12.17(월) ~ 2008.02.29(금)□ 진료대상 : KT직원(계약직 포함) 및 가족□ 신청양식 및 접수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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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N.KTFT 임단협 타결
- 2007-12-12|강남지본
- KT네트웍스와 KTF테크놀로지 노사가 임단협을 타결했다.KT네트웍스는 대기발령을 철회하기로 했으며 임금 2.6%인상, 보로금 200만원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KTFT는 4.5%인상(KTFT는 호봉급이 없음), 특별보로금 150만원, 명절 기념품비인상 등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에서 KTF노동조합을 제외한 모든 노동조합이 2007년 임단협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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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차량 장기대여 시행안내
- 2007-12-17|강남지본
- 이번 노동조합과 회사는 사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가용 차량 장기대여를 시행하오니, 사용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요차량구매에 따른 목돈 지출 등의 부담을 덜어 매달 일정액의 월 대여료를 내고 경제적으로 차량을 장기간 이용하는 것□ 시행내용 1. 차량수량 : 2,000대 한정 (선착순 접수) - 월별 출고가능대수 : 500대 - LPG 차량 : 차종별 수량제한 (총 600대, 카렌스 제외) 2. 임대조건 - 사용계약기간 : 4년(48개월), 1인당 1대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