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본부 전환에 따른 투쟁명령 제1호 지침시달2007년 단체교섭이 사측의 불성실 교섭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바 중앙본부는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10월 30일부터 중앙상집 전원이 철야농성에 돌입한다.이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간부 행동지침을 "투쟁명령 1호"로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이행 여부를 불시 점검하여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수행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조합간부 행동지침 〓 ■ 각 지방본부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각 지부 출근선전전 지원 ■ 각 지부장은 지부실에서 상시 대기하며 아침 출근
중앙상무집행위원, 단체교섭 승리 위해 사퇴 결의지재식위원장 “위원장의 사퇴 결의라 생각하고 단체교섭에 임할 것”중앙상무집행위원은 11월 1일 19:40분 사퇴를 결의하고 단체교섭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사퇴서를 지재식위원장에게 제출했다.중앙상무집행위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위원장이 임금인상에 주력하겠다.”며 천명하고 조합원의 요구 또한,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단체교섭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조합간부로서 자격이 없다며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총력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에 지재식위원장은 “중앙상무집행위원이 없는 위원장은
투쟁명령 제3호 지침시달 〔 3만 조합원 우롱하는 임금삭감!! 끝장투쟁으로 돌파하자!! 〕투쟁본부에서는 지방본부위원장회의 및 각 지방본부별 권역회의 개최에 대한 투쟁명령 제3호를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현장에서는 투쟁지침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 개최 지침 1) 일 시 : 2007.11.05 (월), 14:00 2) 집 결 지 : 중앙 투쟁본부 3) 참석범위 : 전국 지방본부위원장 4)
2007년 11월 성과급 지급안내2007년도 11월 직원 성과급을 아래와 같이 지급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지급대상 -지급일 현재 재직직원,기본급(기준연봉)이 지급되는 직원,청원경찰 포함 - 단, 임원/상무대우/운동선수단소속 선수 및 지도자 제외□ 지급기준 연봉제 직원 기준연봉 월정액의 100% 계산기간: 2007.09.01~12.31 (122일) 지 급 일: 2007.11.23(금) 호봉제 직원 기본급의 100% □ 지급계좌 : 급여계좌/KT노동조
체신공제조합 파산업무 진행사항 및 추진계획체신공제조합 파산추진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로부터 배당시점까지 최소 3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나 모든 절차는 법원의 허가 아래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1) 총 자 산 : 18,900백만원 (배당 시까지 예상금액 1,800백만원 포함)2) 채 권 자 : 84,672명 (신고 84,380명, 미신고 292명)3) 향후계획 - 배당결정 : 약 17% 내외 예정 - 전산준비 : 송금관련 프로그램개발 - 배당실시 : 안내문발
중앙상무집행위원회 개최2개 안건 심의의결 및 중앙상집 인선노동조합은 11월 26일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투쟁본부해체 △KT그룹노동조합 협의회 회칙 등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중앙상무집행위원은 지난 10월 29일 단체교섭 승리를 위해 설치한 투쟁본부를 해체하는데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KT그룹노동조합 협의회 회칙도 승인했다.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는 그동안 공동임단협 등의 사업을 통해 그 필요성이 인정돼왔다. 이에 따라 협의회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회칙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회칙에는 임원선출, 회의의 정례화, 재정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