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실천, 중단없는 전진! KT노동조합

조직별 새글

  • 복수노조 시대 눈앞…기업들 노무관리 비상
    2006-05-19|오진모
    복수노조 시대 눈앞…기업들 노무관리 비상 내년 1월부터 한국에서도 모든 기업에서 복수 노조가 전면 허용된다. 올해 말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복수 노조 조항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노동계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복수 노조 허용은 당연하며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하지만 기업들은 복수 노조 허용으로 노사교섭 과정에서 다양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노조 간 갈등과 근무 분위기 악화로 부담이 클 것을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영국병’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 복수노조 설립 근거조항
    2006-05-19|안환선
    - 복수노조.설립 근거조항ㅇ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2001년3월28일 개정) 제5조(노동조합의조직.가입)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칙5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1.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2006년12월31일 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 초청장
    2006-05-19|안환선
    나주에 이러한 좋은곳이 있으면해당 지역 사령관은 초청을 해 주시면더~더욱 광채가~~~ 나지 않을까??? let me see ??
  • [경영] 일본 복수노조의 경험과 노사관계의 과제
    2006-05-19|윤영채
    복수 노조는 한 공장 또는 한 회사에 같은 부류의 노동조합이 두 개 이상 조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제 2차 대전 이후 복수노조가 생겨났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조합내의 분열, 그리고 관리직 사원과 생산직 공원간의 노동조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복수노조가 존재하게 되었다. 직원조합과 공원조합의 공존문제는 소수였다는 점도 있겠으나, 일본의 노사관계 측면에서 그렇게 문제시되지는 않았다.복수노조 조직의 배경과 원인초기과정에 있었던 복수노조는 신분상의 이유에서 발생한 즉 노동조합의 내부 분열에 의한 사무직 직원노조와 생산직
  •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어떻게 추진됐나
    2006-05-19|박태순
    제목 : 한-미 자유무역협정 어떻게 추진됐나? 한국 국내 입장에서 보면 재벌과 다국적 기업 및 해외투기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노동력 착취구조의 재편의 일차적 목적이다. 이러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무현정권의 권력유지와 정권재창출이라는 이해관계의 일치 속에서 한미FTA는 추진되고 있다. 지금 정치권에서 보면 한미FTA 조기타결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정당이 열린우리당 이라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 따라서 미국의 강압이 아니라 노무현정권이 부시행정부에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한미FTA를 조기에 타결시켜달라고 목을 매고 있다는 주장
  • 금년에도 또 ....
    2006-05-20|신영수
    완성을 향한 새 출발!조합원과 함께 하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우리의 호프, 순천지사 김진옥지부장님!2004년도 명 골키퍼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고그 때에 믿음직하니 아주 든든했었는데이제는 게임 방식이 바뀌어 버렸다고요?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승리의 기쁨을 전남으로....전남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 우리지역 민노총방문
    2006-05-22|선행규
    얼마전 이런 저런일로 빠쁘단 사유로 몇차례 오라했던 민노총 사무실에물어갔다 이미 산별노조의 지역 대표들이 회의 를 하고 있었다 공무원 전교조 금속연맹 등등 .. 열개의 대표들이 민노총 광양지부에 보고와 의견 교류를 하고 있었다 이번에 타결된 현대 하이스코의 문제등 여러 현안 들과 5/31 지방선거 등이였다 전체분위기는 조직적이고 어느수준의 처계화된산별 조직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나도 제한적 한계의 활동을 이해를요구하는 나름대로의 설명을 하였으나 웬지 그들 활동의 이야기를 들었을때 미안함이 컷었다 더구나 광양은 산단이 있고 큰기업이
  • "특별법 혜택 놓치지 마세요"(토지관련)
    2006-05-23|김현인
    “특별법 혜택 놓치지 마세요”지적공사 ‘측량관련 특별법’ 시행 홍보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송재형)는 오는 19일 영암군학산면에서 지적측량 관련 특별법 시행 홍보활동을 벌인다. 이번 지적 특별법 홍보활동은 지난 3년에 걸쳐 시행중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12월31일 종료되고, 또한 금년1월부터‘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레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통이 불편한 오지.낙도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겪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된다.실제 공유토지분할 특별법 대상필지는 광주시 586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