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의 매력 중 하나로 뛰어난 유연성을 들 수 있다. 연금저축은 적립기간이 최소 5년이 넘는 장기 투자다. 여기에 연금수령기간도 10년이 넘는다. 이 기간 동안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 자금을 일부 인출해야 하거나, 금융기관이나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계약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도 생긴다. 만약 이때마다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면 노후자금이 제대로 축적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행히 연금저축계좌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금융기관과 상품을 손쉽게 갈아탈 수
2001년 국내 도입 후 근로자와 자영업자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아 오던 연금저축은 2013년에 전환점을 맞는다.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연금계좌'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연금계좌란 특정 금융상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연금들을 하나로 묶어 둔 것으로 보면 된다. 연금계좌는 다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나눠진다.연금저축계좌는 취급하는 금융권역에 따라 다시 연금저축 신탁계좌, 연금저축 펀드계좌, 연금저축 보험계좌로 구분한다. 연금저축 펀드계좌에서는 국내외 주
2016년 12월 9일부터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에서 은행 계좌들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이 개시됐습니다. http://www.accountinfo.or.kr/
자신이 갖고 있는 은행계좌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계좌에 대한 상세 정보도 제공해서 언제, 왜 계좌를 만들었는지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가장 좋은 이점은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고가 30만원 이하인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
빠른 속도로 사회가 늙어가고 있다.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복지비용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세수는 예전만 못하다. 정부가 각종 금융상품에 주었던 세제혜택을 줄여나가는 것도 이같이 줄어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
정부는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축소해 왔지만,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만은 꾸준히 유지해왔다. 이는 연금저축의 역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연금저축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