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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글(21913)

  • 현장직원 우위 하자 처리
    2006-08-03|지방본부
    현장직원 우의 하자 처리□ 하자원인: 봉제선 부분 방수테이프 불량□ 조치방안 - FNC코오롱 05년, 06년 납품분 전량 교체 지급 - 세일어패럴 제품은 정밀검사 후 리콜 여부 결정2006년 우의(코오롱) 하자 처리[1].doc
  • 만기 도래하는 개인연금저축(신탁) 관련 안내
    2006-08-21|지방본부
    만기 도래하는 개인연금저축(신탁) 관련 안내지난 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해온 개인연금저축(신탁)이 이번 8월로 만기가 도래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의 많은 문의가 있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만기 도래하는 개인연금 공지.doc
  • 전국지방본부위원장 및 조직국장 회의 소집
    2006-09-03|지방본부
    전국지방본부위원장 및 조직국장 회의 소집2006년 단체교섭 경과 및 향후 투쟁일정 공유를 위해 전국지방본부위원장 및 조직국장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일 시 - 지방본부위원장회의: 2006년 9월 7일 14:00시 - 조직국장회의: 2006년 9월 7일 15:00시나. 장 소: 중앙본부 회의실다. 참석대상: 전국 지방본부위원장, 조직국장라. 지 참 물: 투쟁조끼 및 필기구마. 목적사항: 교섭경과 및 향후 일정
  • 난치병으로 어려운 직원 돕기
    2006-09-05|지방본부
    난치병으로 어려운 직원 돕기노동조합은 사랑나눔기금의 일부를 직계가족의 난치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지원할 것을 요구해 200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각 기관별 사회공헌 담당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KT임직원(청경포함)■신청접수: 2006.911(월) ~ 9월 15일(금)■대상자발표: 2006년 10월 9일(화)■지원금지급: 2006년 10월 30일까지■신청서접수: 각 기관별 사회공헌 담당자 ■선발인원: 100명■소요예산: 2억원(200만원/인)
  • 효도휴가비 지급
    2006-09-09|지방본부
    효도휴가비 지급한가위명절을 맞이하여 효도휴가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지급일 현재 기본급이 지급되는 직원(청경 포함) ◆ 지금기준: 기본급의 100% ◆ 지 급 일: 2006. 10. 02 ◆ 입금계좌: 별도계좌(급식통근비).
  •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지침
    2006-09-15|지방본부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지침정부와 경제단체를 비롯한 한국노총의 노사관계로드맵 밀실야합을 규탄하는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조직화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가. 일 시: 2006년 9월 17일(일) 14:00시~나. 장 소: 서울 대학로다. 참석범위: 수도권(본사포함) 조합간부라. 준 비 물: 지방본부 깃발, 조끼착용 및 간소복 차림
  • 제38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2006-09-15|지방본부
    제38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제38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민주노총 대의원은 참석바랍니다. -아 래-□일시: 2006년 9월 19일(화) 14:00시~□장소: 서울 용산구민회관□안건: 1. 2005년 사업보고·평가 및 결산 건 2. 2006년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건 3. 조직혁신 관련 규정 및 개정 건 4. 진보진영 총단결체 건설 건 5. 기타안건
  • 3/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
    2006-09-22|지방본부
    3/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인사규정 제34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ㅁ 적용대상: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상 남은 자(2006. 9. 30 기준)ㅁ 접수기간: 2006년 9월 20일 ~ 28일(7일간)ㅁ 기타사항: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은 보수규정 51조에 의함.
  • 2006년 조합원 총회 투개표지침
    2006-09-28|지방본부
    2006년 조합원 총회 투개표지침조합원 총회 공고에 따른 지침을 시달하니 지방본부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고 외부세력의 지배개입시 지방본부에서 강력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총회 목적사항 일괄 찬반투표- 투개표는 각 건물단위별 통합시행- 지부, 분회가 설치되지 않는 건물소속은 인근 건물투표소에서 투표시행- 투표일은 2006.9.29일(금) 09:00~18:00시까지 시행- 투개표는 각 건물 단위 지정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시행- 투표인명부는 각 지부, 분회장의 유기적 협조 시행※자세한 투개표 지침과 투표용지는 [자료실==>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