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法 벌써 역효과 … 기업들 부서 통폐합.아웃소싱으로 대응정규직 전환 '3大 딜레마' ‥ 인건비 늘어 경영부담 등 유통업체에서는 처음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홈에버의 내홍이 그치지 않고 있다.왜 그럴까? 전문가들은 7월부터 시행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명기된 정규직 의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비정규직 관련법 8조 1항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7월1일 이후 계약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년 퇴직 전까지는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한국 현대사중 가장 비극적이고 추악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신군부의 12·12 하극상 쿠데타로부터 시작된 정권찬탈음모는결국 80년 5월,광주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고 계엄군의 도청 진압작전으로 광주 민주항쟁은외형상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박정희대통령의 사망에 따른 권력의 진공상태를 메우려는 일부 정치군인들은 광주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군사작전을 계기로 장차 국가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이렇게 성립된 것이 제5공화국이다. 그러나 제5공화국의 주체들이 영원히 승리한 것은 아니며,광주시
비정규직이란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용어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예요. 다만 '정규직이 아닌 고용 형태'를 일반적으로 일컫는 것이지요. 정규직이란 대개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하루를 온전히 일하며,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이 요건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안도 이 세 형태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이들 용어를 간단히 살펴 봅시다. 기간제 근로자는 고
노령연금 10월부터 접수..내년 1월 지급 개시 복지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7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수준이 전체의 60%선 이하인 사람들은 10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해 내년 1월부터 월 8~9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청절차와 선정기준 등을 정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기초노령연금은 4월 제정,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한겨레] 114 생활정보 제공회사인 코이드가 1500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도 정규직과의 차이를 없애기로 했다. 2518명의 전체 직원 가운데 60%에 이르는 비정규직 대부분은 전화안내 서비스를 하는 여직원이다코이드 표수환 경영지원부장은 10일 “이달 말 장기 근속자 위주로 35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하고, 이후 해마다 500여명씩 2009년까지 1498명을 일반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하는 방안을 곧 이사회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2001
내년 1월부터는 철도, 항공운수, 전기, 병원, 통신업체 등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생겼을 때 적용하는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된다.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 공익사업장 노동조합의 쟁의권과 공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사업장별로 필수 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한 뒤 그 외 업무에 대해서는 파업권을 보장하는 것이다.기존 직권중재제도는 노사가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순간부터 노조가 합법적으로 쟁의를 할 수 없는데다 중재결정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쟁의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그러나 새 제도는 노조의
◆임금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며2007년 현재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급 3,480원/일급(8시간 기준)27,840원 입니다. ◆휴게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1일 8시간이나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1주간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이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50% 가산 임금이 부가됩니다.
장마철은 더운 온도와 강우량에 따른 높은 습도로 인해 식중독 세균이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위생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비가 많이 내려 내려 하수나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 채소류나 지하수 등에 병원성 대장균 같은 식중독과 노로바이러스 등이 침이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장마철 식중독 예방요령 - 모든 음식물을 익혀 먹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 생식할 경우 수돗물로 철저히 씻어 먹을 것. - 침수됐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채소류나 음식물은 반드시 폐기할 것. - 냉장고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