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대상지급일 현재 재직직원, 기본급(기준연봉)이 지급되는 직원(청원경찰 포함). 단, 임원·상무대우·운동선수단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제외2. 지급기준지급률 -연봉제 : 기준연봉 월정액의 100% 호봉제 : 기본급의 100% 지급일 - 2006.11.243. 지급계좌: 급여계좌/KT노동조합
여성조합간부의 조직강화와 여성조합원의 현안사항 공유 및 대책 수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국지방본부 여성국장회의를 소집합니다. - 아 래-■일 시: 2006년 11월 23일 14:00시 ~ 24일 15:00시■장 소: 중앙본부 회의실■참석대상: 전국지방본부 여성국장■지 참 물: 투쟁조끼 및 필기구■목적사항: 현안사항 및 향후 일정 공유/KT노동조합
전국지방본부위원장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일 시 : 2006년 12월 6일 14:00시 ~나. 장 소 : 중앙본부 회의실다. 참 석 대 상 : 전국 지방본부위원장라. 지 참 물 : 투쟁조끼 및 필기구마. 목 적 사 항 : 현안사항 및 향후 일정 공유/KT노동조합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에 대한 세부 시행세칙이 마련됐다. 생활안정자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대부회수는 1인 1회로 제한(부부사원의 경우 1인한 적용)하고 압류 및 개인회생/신용회복 직원, 정년퇴직 연한이 5년 이하인 직원, 선정위원회가 불승인한 직원 등은 대부자격에서 제외된다. 생활안정자금은 지난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 대부한도는 2천만원이며 연3.8%의 이자율에 5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다만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총 대부액이 5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또한 기금운영 세칙 개정을 통해 출산축의금을 인상하고 유아교
조합원(가족포함)의 건강을 위해 복지후생사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의료행사를 실시합니다.○ 접수기간: 2006.12.12~2006.12.27○ 행사기간: 2006.12.28~2007.2.28○ 진료대상: KT직원(계약직 포함) 및 가족※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 문서/정책을 참조하세요/KT노동조합
인사규정 제34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ㅁ 적용대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상 남은 자 (2006.12. 31 기준)ㅁ 접수기간 : 2006년 12월 20일 ~ 28일 (7일간)ㅁ 기타사항 :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51조에 의함./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