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실천, 중단없는 전진! KT노동조합

조직별 새글

  • 규약 및 규정 개정에 따른 협조
    2006-02-06|서부지방본부
    중앙에서 2월 13일부터 2월 17일 까지 5일간규약 및 규정 개정과 관련한 전담반이 편성 운영됩니다.이에 따라 발전적인 개정이 될수 있도록 그동안 조합활동을 하시면서 개정의 여지를 느끼셨던 안이 있으시면 지방본부로 또는 지부장을 통해서 통보 부탁드립니다.
  • 2006년도 정기지부대회 개최
    2006-02-06|서부지방본부
    노동조합은 2006년도 정기지부대회를 2월 8일을 전후하여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기로 하고,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였다. 2006년 정기지부대회의 목적 사항은 ▲지부 집행위원 선출 ▲전국 대의원 선출 ▲기타 토의사항 등이다. ■ 제 목 : 2006년도 정기지부대회 ■ 공고일 : 2006.2. 1 (수) ■ 지부대회일 : 2006. 2.8 (수) ■ 장 소 : 각 지부 행사 가능장소 ■ 목적사항 - 지부 집행위원 선출 - 전국 대의원
  • 지부대회 성공리에 마쳐..
    2006-02-10|서부지방본부
    서부지방노동조합은 8일 각 지부별로 지부대회를 개최하고 각지부의 2005년 활동보고와 2006년 활동계획을 조합원들과 공유했다.또한 2006년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대의원 선거도 진행했다.이번 대의원선거는 44개지부에서 48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이번에 당선되신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2006서부대의원.xls
  •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납부 세액 환급
    2006-02-10|서부지방본부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납부 세액 환급□ 환급사유 ○ 2003.9.26일 예탁한 우리사주에 대하여 2004.3.31과 2004.8.13일에 배당금 지급 - 1년미만 조합원 보유주식은 과세대상이므로 납부 처리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 의하여 조합원 주식은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기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요청.□ 환급금액 : 1인당 평균 : 10,520원(지연지급에 따른 이자포함) ※ 소득세율은 배당소득의 15%과세(소득세법 제129조)□ 계좌이체 : 2006.2.9 (별도계좌)
  • 백령 심흥신 분회장 선출
    2006-02-15|서부지방본부
    서부지방본부에서도 분회장선출이 있었읍니다.저 멀리 외로이 있는 인천지사지부 백령분회가 그곳인데요..인천에서 뱃길로 4시간여를 가야만 만날수 있는 백령분회에 심흥신 분회장이 선출되셨습니다.분회장님.. 축하드립니다.앞으로도 조합원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2006년 유니폼 지급기준 개선
    2006-02-15|서부지방본부
    노동조합은 2006년 유니폼 지급기준 개선에 합의했습니다.자세한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2006년 유니폼 지급기준개선(20060213).xls
  • 민주노총 제36차 임시대의원대회 파행에 대한 입장
    2006-02-15|서부지방본부
    제36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본회의 안건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채 파행을 겪었다.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70만 조합원을 대표해 민주노총의 앞길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이다. 이러한 자리에서 특정세력이 출입구를 봉쇄하고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의 출입을 가로막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더욱이 이를 막아야 할 민주노총 비대위는 사실상 방조하는 자세를 보였다.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대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은 난동행위와 다름없으며 민주노총의 민주적 제도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분열을 책동하는 이러한 모습은
  • 민주노총 중앙위, 대의원대회 폭력진상조사단 구성
    2006-02-15|서부지방본부
    민주노총은 1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새비대위원장에 남궁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을 선출하고 집행위원장에는 전병덕 사무차장으로 결정했다. 또한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와 관련해 2월 21일(화) 개최를 민주노총 명의로 소집하고, 대의원 명단 개선기간을 2월16일(목) 18:00까지 가맹조직별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여 총연맹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기타안건으로 발의된 △정기대의원대회 파행 진상조사위 설치 건, △비대위원장의 인사채용에 대한 규약 해석 건, △(서울대병원노조 등의)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에 대한 처리 건 등을 발의, 논의하고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