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성과급 지급 안내
2011년도 성과급 규모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 노사간
협의 진행중에 있으나, 우선 1월 설날 성과급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지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기준연봉 월정액이 지급되는 직원(청경 포함) &nb
지난 2011년 1.1일부터 변경된 복지카드중 “체크카드” 사용불편으로 덧붙임과 같이 개선하오니 사용에 참고바랍니다
<당초>
- 체크카드는 선불카드로 본인현금으로 사용한 후 사용액 만큼 재입금(복지기금은 후불제임) 됨 **
<개선>
- 신용카드 : 현행유지 (복지포인트 선결재됨, 초과시 신용카드로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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