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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글(5129)

  • "대체휴일 부여금지" 노사합의(1999.3.27)
    2004-02-06|지방본부
    "대체휴일 부여금지" 노사합의(1999.3.27)에 대하여 지난 2003년4월 노사합동 실태조사를 시행한후 회사는 대체휴일을 부여치 않도록 현업에 지시하고 향후 합의사항 이행을 재확인 하였으나, 휴일근무 신청시 인사시스템상 대체휴일란이 존재한다는 것은 회사가 노사간 합의사항을 소극적인 이행 또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단체협약과 노사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약속한 노사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대체휴일 부여금지" 노사합의에 따른 인사시스템상 대체휴일란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 복지후생시설 (단체협약 제88조)
    2004-02-06|지방본부
    복지후생시설 (단체협약 제88조)조합원들의 복지증진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복지후생시설중 현장요원실에 세탁실을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일부 현업에서 현장요원실의 세탁실을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폐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조합원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노동조합은 각지방본부와 전지부에 세탁실 운용현황을 조사보고토록 지시했으며, 회사측에 단체협약 이행 촉구를 강력히 제기했다.
  • 가족기념일 조기 퇴근제 시행
    2004-02-11|지방본부
    2003년 4/4분기 정기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를 노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대상기념일 : 사원본인 및 배우자 생일,결혼기념일■ 복무처리 및 운용1) 기념일 당일 "가족의 날"로 오전 근무후 오후에 조기퇴근2) 교대근무자는 기념일 당일 일근으로 지정3) 조기퇴근에 따른 대무자를 지정하여 현장업무의 연속성 확보■ 시행일 : 2004. 3. 2 부터■ 기타 행정사항1) 가족기념일 현행정비 및 신규입력 : 2004. 2. 25 까지 개인별 입력2) 입력시스템 : http://hr.kt.co.kr에
  • "중고생 학자금 상한선 도입 건"에 관한 복지후생지침 개정
    2004-02-27|지방본부
    지난 4일 2003년 4/4분기 정기노사협의에서 의결된 ‘중고생 학자금 상한선 도입 건’에 대하여 노사는 세부 복지후생 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했다.이는 고등학교의 경우 학자금의 상한선을 분기평균 학자금의 2배이내로 하고, 매년 초 노사간 합의로 결정키로 했으며, 2004년의 경우 분기당 학자금 지급금액 상한선을 80만원으로 결정했다.■ 개정 조항 : 지침 제1장 제4조(지원기준)■ 개정 내용중고생자녀 학자금 개정전 ○ 지급대상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또는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의 실제납입액개정후 ○ 지급대상 -
  • 사랑의 봉사단 사회공헌 활동 / 소양예수재활원
    2004-04-21|지방본부
    사랑의 봉사단 사회공헌 활동 / 소양예수재활원
  • 상품판매 문제, 최종 노사합의
    2004-06-22|지방본부
    6월2일부터 시작된 `비영업부서 상품판매 금지와 상품판매전담팀 해체`를 위한 노동조합의 총력투쟁이 철야농성 21일로 마감됐다. 이는 전 조합간부와 조합원의 일치단결된 노력과 중앙상집의 21일간 철야농성이 이끌어 낸 결과이며, 사측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고 6월22일 노사간 합의에 서명함으로서 이루어졌다.노동조합은 노사합의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차후 이러한 상품판매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이행되도록 철저한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또한 조합원 신뢰회복을 통하여 당당한 노동조합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조합원께 드리는 글
    2004-06-28|지방본부
    [위원장 메세지]조합원께 드리는 글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노동조합과 회사는 22일 비영업부서 상품판매 금지와 상품판매 전담팀을 해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단 노동조합과 사측이 파국의 길로 접어들지 않고 상품판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합의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일부조합원은 비영업부서에서도 자율판매는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자율판매가 진정 자율판매로서 의미를 가진다면 참으로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험한 것처럼 사측은 자율이라는 이름을 남용해 종사원들에게 고통을 강요해왔던
  • 사내복지기금 세칙 운영개정 (단체보험 적용에 따른 개정 포함)
    2005-01-05|지방본부
    첨부화일 참조1104729564세칙개정신구대비_20041230_2[1]
  • 2005년 1/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의결사항
    2005-04-01|지방본부
    2005년 1/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의결사항1110959064노사협의회3-9.doc1110356691노사협의회3-9.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