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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부여금지" 노사합의(1999.3.27)

게시일
2004-02-06
"대체휴일 부여금지" 노사합의(1999.3.27)에 대하여 지난 2003년4월 노사합동 실태조사를 시행한후 회사는 대체휴일을 부여치 않도록 현업에 지시하고 향후 합의사항 이행을 재확인 하였으나, 휴일근무 신청시 인사시스템상 대체휴일란이 존재한다는 것은 회사가 노사간 합의사항을 소극적인 이행 또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

단체협약과 노사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약속한 노사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대체휴일 부여금지" 노사합의에 따른 인사시스템상 대체휴일란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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