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학자금 상한선 도입 건"에 관한 복지후생지침 개정
- 게시일
- 2004-02-27
지난 4일 2003년 4/4분기 정기노사협의에서 의결된 ‘중고생 학자금 상한선 도입 건’에 대하여 노사는 세부 복지후생 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했다.
이는 고등학교의 경우 학자금의 상한선을 분기평균 학자금의 2배이내로 하고, 매년 초 노사간 합의로 결정키로 했으며, 2004년의 경우 분기당 학자금 지급금액 상한선을 80만원으로 결정했다.
■ 개정 조항 : 지침 제1장 제4조(지원기준)
■ 개정 내용
중고생자녀 학자금
개정전
○ 지급대상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또는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의 실제납입액
개정후
○ 지급대상
- 학교운영지원비 실제납입액
★ 2002년 중학교 의무교육제도 반영에 따라 무상교육
고등학교자녀 학자금
개정전
○ 지급대상
- 입학금, 수업료,육성회비 또는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의 실제납입액
○ 지급상한 없음
개정후
○ 지급대상 : 변동없음
○ 지급상한 설정
- 전년도 분기평균 학자금의 2배이내로 하며, 매년초 노,사합의로 결정
- 전년도 분기평균 학자금 계산(전년도 학자금 ÷ 년간 지급건수)
★ 분기평균학자금 2배금액이 80만원 이하 일 경우는 80만원으로 하며, 초과시에는 노,사 별도 합의로 상한액 결정
시행일 : 2004년 1학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