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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념일 조기 퇴근제 시행

게시일
2004-02-11
2003년 4/4분기 정기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를 노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 대상기념일 : 사원본인 및 배우자 생일,결혼기념일

■ 복무처리 및 운용
1) 기념일 당일 "가족의 날"로 오전 근무후 오후에 조기퇴근
2) 교대근무자는 기념일 당일 일근으로 지정
3) 조기퇴근에 따른 대무자를 지정하여 현장업무의 연속성 확보

■ 시행일 : 2004. 3. 2 부터

■ 기타 행정사항
1) 가족기념일 현행정비 및 신규입력 : 2004. 2. 25 까지 개인별 입력
2) 입력시스템 : http://hr.kt.co.kr에 직접 입력
- 개인정보>인사>인적정보 조회> 인사기본2 에 기존 본인생일(양력, 음력 구분) 및 결혼기념일 정비 본인 직접 입력, 배우자 생일은 신규입력(양력,음력 구분)
※ 음력으로 입력시 양력 해당일을 기념일로 함

■ 공지사항 : 가족기념일 하루전 직상급자 및 본인에게 사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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