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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후생시설 (단체협약 제88조)

게시일
2004-02-06
복지후생시설 (단체협약 제88조)

조합원들의 복지증진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복지후생시설중 현장요원실에 세탁실을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현업에서 현장요원실의 세탁실을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폐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조합원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노동조합은 각지방본부와 전지부에 세탁실 운용현황을 조사보고토록 지시했으며, 회사측에 단체협약 이행 촉구를 강력히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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