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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960)

  • 전북홍보마당제2호(전북대의원대회개최결과)
    2010-02-26|전북지방
    전북홍보마당제2호 소식 입니다- 2010년도 전북지방본부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결과첨부 꼬~옥 확인하세요KT노동조합 전북지방본부 조직국(☎259-0052)(2010전북대회) 전북홍보마당제2호.ppt
  • 전국 지방본부 위원장단 회의 소집
    2006-01-23|조직국장
    현안문제와 향후 일정에 대한 공유를 위한 지방본부위원장 회의를 24일 14:00시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제목 : 지방본부위원장회의 ■ 일시 : 2006년 1월24(화) 14:00시 ■ 장소 : 중앙본부 회의실 ■ 목적사항 : 현안문제 및 향후 일정 공유
  • 성과급 차등지급율 변경
    2004-07-12|지방본부
    성과급 차등지급율 변경8월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노사는 당초 8월 성과급 차등지급율인 호봉제±10%(연봉제±30%)를 8월에 호봉제±5%(연봉제±15%), 11월에 호봉제±5%(연봉제±15%)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2005년 4월에 지급되는 경영성과급도 2004년과 같은 시기(4월), 같은 차등지급율(호봉제±20%,연봉제±45%)로 합의했으며, 2005년 8월,11월 차등지급율은 향후 별도 노사간 협의로 2004년 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동계피복(방한복) A/S 요청
    2006-01-25|사무국장
    "조합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착용하고 있는 작업복중 동계 방한복이현장 작업중에 앞 자크가 벌어지는 불량상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납품업체인 필동사에서 A/S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하오니 지부장 및 분회장께서는 해당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려서금번 기회에 A/S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A/S신청방법- 해당지부 조합원들에게 A/S부문 조사- 해당 피복에 수신주소,성명,연락번호 기재- 조사된 수량 전체를 필동사에 후불택배 - 필동사 *주소: 광주시 동구 충장로 5가 95-14 *전화:062-223-6571
  • 2004년 단체교섭 가합의(안) 조합원 설명회
    2004-08-04|지방본부
    2004년 단체교섭 가합의(안) 조합원 설명회노동조합은 4일 새벽 노사간에 2004년 단체교섭 가합의에 따른 2004년 단체교섭 가합의(안)에 대한 조합간부 및 조합원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키로 했다.■ 지부장,분회장 설명회 - 일시 : 2004.8.4(수) - 장소 : 지방본부 회의실 - 참석자 : 지부장,분회장 - 중본간부 파견 . 차완규, 유대종 ■ 조합원 설명회 - 일시 : 2004.8.5(목) 08:30~ - 장소 : 지부 회의실 - 참석자 : 전 조합원/KT노동조합
  • 안전화 지급기준 이행 및 재해발생 보고철저
    2006-01-26|조직국장
    1.복지후생지침 제32조(복제의종류 및 지급기준)2.산업안전 보건규정 제16조(보호구)위 관련으로 안전을 위하여 지급되고있는 안전화가 관련 규정에의거지급되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사례가발생되어 중앙에서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위사례가 발생시 임의판단을 삼가주시고 보고에 (휴일에도)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복무관리지침 개정
    2004-08-18|지방본부
    복무관리지침 개정 2004년도 단체협약 갱신에 따른 후속조치로 “복무관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 2004년도 단체협약 갱신사항 1) 근무시간 단축(주5일 40시간 근무제 실시) 가) 토요일 휴무일 실시 : 제26조 나) 동절기 단축 및 월정 폐지 : 제23조 2) 휴가제도 변경 가)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 : 제29조.제30조 나) 연차휴가 대상일수 산정 (2005.1.1 시행) 1) 8할이상 출근자 : 15일 + (근속년수 - 1일)/2 ※ 소수점
  • 규약 및 규정 개정
    2006-02-06|조직국장
    중앙에서 2월 13일부터 2월 17일 까지 5일간규약 및 규정 개정과 관련한 전담반이 편성 운영됩니다. 발전적인 개정이 될 수 있도록그동안 조합활동을 하시면서 개정의 필요성을느끼셨던 점이나 개정을 요하는 사항을 통보 부탁드립니다.
  • 군경력 환급소송 패소에 따른 잔여비용 환급
    2004-08-18|지방본부
    군경력 환급소송 패소에 따른 잔여비용 환급`99.06.30일 기준 퇴직금 중간 정산시, 종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사직원으로 변경된 근로자(82,83년 전환자)의 군 입대 휴직기간(73.01.01~ 공사 전환시)의 2분의 1 감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박성갑외 4525명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이 제기한 바 있다.그러나 2002.7.24일 선고된 1심(지방법원)에서는 승소하였고, 2003.7.1일 선고된 2심(고등법원)에서는 패소하였으며, 2004.4.16일 `군경력 퇴직금 환급소송`의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