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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력 환급소송 패소에 따른 잔여비용 환급

게시일
2004-08-18
군경력 환급소송 패소에 따른 잔여비용 환급


`99.06.30일 기준 퇴직금 중간 정산시, 종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사직원으로 변경된 근로자(82,83년 전환자)의 군 입대 휴직기간(73.01.01~ 공사 전환시)의 2분의 1 감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박성갑외 4525명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이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02.7.24일 선고된 1심(지방법원)에서는 승소하였고, 2003.7.1일 선고된 2심(고등법원)에서는 패소하였으며, 2004.4.16일 `군경력 퇴직금 환급소송`의 최종선고에서 대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박성갑 외4525)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최종 패소했다.

노동조합은 군경력 환급소송 대법원 패소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그동안 관리해오던 소송비용중 잔여비용에 대하여 개인별 지급을 위해 작업중에 있으나, 소송에 참여한 대상자가 4,525명으로서 오랜시간이 지나 이미 퇴직한 사우가 많을 뿐만아니라, 현업에 근무하는 대상자도 본부간 인사이동으로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군경력 퇴직금 환급소송은 최종 패소했지만 노동조합은 투명한 결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아오니 소송 대상자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소송잔여비용은 지방본부별, 지부별로 명단이 작성되는 즉시 환급할 예정이다.

다음은 소송비용 및 비용지출 내역과 1인당 환급내역이다.

■ 전체 소송비용(수입) : 610,875,000원
■ 1심 소송비용(지출) : 96,163,300원
■ 3심 소송비용(지출) : 190,394,200원
■ 변호사 착수금(지출) : 45,320,000원
■ 소송비용 잔액 : 278,997,500원
■ 1인당 환급금액 : 278,997,500원 ÷ 4,525명 ≒ 61,600 원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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