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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지급기준 이행 및 재해발생 보고철저

게시일
2006-01-26
1.복지후생지침 제32조(복제의종류 및 지급기준)
2.산업안전 보건규정 제16조(보호구)
위 관련으로 안전을 위하여 지급되고있는 안전화가 관련 규정에의거
지급되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어 중앙에서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사례가 발생시 임의판단을 삼가주시고 보고에 (휴일에도)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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