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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지침 개정

게시일
2004-08-18
복무관리지침 개정

2004년도 단체협약 갱신에 따른 후속조치로 “복무관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 2004년도 단체협약 갱신사항
1) 근무시간 단축(주5일 40시간 근무제 실시)
가) 토요일 휴무일 실시 : 제26조
나) 동절기 단축 및 월정 폐지 : 제23조

2) 휴가제도 변경
가)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 : 제29조.제30조
나) 연차휴가 대상일수 산정 (2005.1.1 시행)
1) 8할이상 출근자 : 15일 + (근속년수 - 1일)/2
※ 소수점 이하 절사
2) 신규임용자는 잔여개월로 한다 : 소수점 절상
: (15일-기사용연차휴가)×잔여월/12
다) 연차휴가 촉진제 도입 : 제29조2 (2005.1.1 시행)
라) 보건휴가 무급화 : 제38조 (2004.9.1 시행)

█ 시행일자 : 20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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