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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376)

  • 정기 명예퇴직 시행공고
    2007-09-11|서부지방본부
    3/4분기 정기 명예퇴직 시행공고인사규정 제34조에 의거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적용대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 (2007. 9. 30 기준)□ 접수기간 : 2007.09.14(금) ~ 09.20(목) [7일간]□ 기타사항 :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제51조에 의함./KT노동조합
  • 현장실태조사를 위한 지부순회 계획
    2006-06-19|강남지본
    현장에서 불법휴일근무등 조합원들의 불만이 초래되고 있어 조합원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파악 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 하겠습니다.가. 기간 : 2006년 6월 20일 ~ 23일나. 대상 : 서울 강동, 강남권역 및 경기 동부권역다. 출장자 : 조직국갖, 사무국장라. 집중점검사항 - 휴일근무 실태 - 비영업부서 상품판매 실태 - 기타 지부별 현안파악 및 건의사항 수렴
  • 효도 휴가비 지급
    2007-09-14|서부지방본부
    효도 휴가비 지급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효도 휴가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호봉제 직원(청원경찰 포함)                - 지급일 현재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는 직원은 제외□ 지 급 률 : 기본급의 100%        
  • 명예퇴직관련 전직휴직 노사합의
    2006-06-30|운영자
    [명예퇴직 관련 전직휴직 노사합의서]해 설1. 음성적으로 진행되던 전직지원휴직 양성화 및 제도화시킴- 그간 사측이 음성적으로 명예퇴직을 종용하면서 이에 대한 당근책으로 선택적이며 일회적인 전직지원휴직을 제시해 왔음.- 이에 노동조합은 전직지원휴직을 양성화 및 제도화 시켜버림으로써 사측의 명예퇴직 관련 압력수단을 차단.- 조합원과 전직휴직이 부여된 비조합원(관리자) 간의 명퇴금 차이로 인한 조합원 불만 해소.- KT에 적을 두면서 전직을 고민할 수 있는 기간 제공.2. 사실상 명예퇴직금 확대- 현재 최대 45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명
  • 2007년 추계 체육행사 실시
    2007-10-03|서부지방본부
    2007년 추계 체육행사 실시2007년도 추계 체육행사를 맞이하여 각 지부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주시고, 각 지부장께서는 행사시 조합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행사기간 : 2007.10.15(월) ~ 10.26(금)  [단, 토·일요일 제외]○ 대      상 : 재직직원 (청경,계약직 포함) ○ 집행기준 : 1인당 2만원 ○ 행사
  • 현장실태조사 보고
    2006-06-30|강남지본
    지난주 경기동부권과 서울 강동, 강남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6월 20일 : 광주, 하남, 동부망, 모란, 수내6월 21일 : 이천, 여주 성남6월 22일 : 가락, 송파, 고덕, 강동, 강동NSC6월 23일 : 신사, 서초 양재집중점검사항1. 휴일근무 실태파악실태점검전부터 영업업무에서 종사하는 조합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휴일 반강제적으로 출근시키는 사례를 수차례 접수 받았습니다.근무시간중에 점검을 다녔으므로 불법 휴일근무사례를 확인할수는 없었지만 지사장 및 지점장에게 휴일 근무를 강요하지 말것과 또다시 재발시에는 직접
  • [임.단협] 제1차 단협실무소위원회
    2007-10-03|서부지방본부
    제1차 단협실무소위원회어처구니 없는 사측의 단체협약 개정요구노동조합과 회사는 10월 2일 14:00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각 측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김병탁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제 임금교섭에서 사측의 구태의연한 모습에 실망했다.”며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에게 밀접하게 관계된 만큼 개악이 아닌 개선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동조합은 ▲정년연장(60세) ▲명예퇴직금 상향조정 ▲비정규 사용제한 등 총 21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 중앙본부주관 지부, 분회 특별 불시점검 결과 통보
    2006-07-05|강남지본
    2006년 KT그룹노조협의회 공동임단협과 쟁발결의관련 각종지침을 수시로 시달 하였으나 현장 조합원들의 반응은 크게 변화된것이 없어 전국 지부, 분회를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점검을 실시하였던바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 합니다.(강남지본 해당사항만 발췌후 게시하였음)일시 : 2006년 6월 29일점검항목 : 11개항목점검조편성 : 1조-강북, 2조-강남, 3조-서부총괄평가 :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지부를 불시점검한것이 지부실정을 이해하고 확인할수 있었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지속적인 현장활동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방본부
  • <투쟁명령 제1호> 지침시달
    2007-11-01|서부지방본부
    투쟁본부 전환에 따른 투쟁명령 제1호 지침시달2007년 단체교섭이 사측의 불성실 교섭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바 중앙본부는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10월 30일부터 중앙상집 전원이 철야농성에 돌입한다.이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간부 행동지침을 "투쟁명령 1호"로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이행 여부를 불시 점검하여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수행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간부 행동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