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 휴가비 지급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효도 휴가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호봉제 직원(청원경찰 포함)
- 지급일 현재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는 직원은 제외
□ 지 급 률 : 기본급의 100%
- 수습기간 중인 직원은 기본급의 80%
□ 지 급 일 : 2007.09.20 (목)
□ 지급액 감액
- 산전, 산후 휴가사용자는 기본급의 10.96% 감액
※ 설, 추석 1회에 한하여 무급기간 중 감액지급
□ 지급계좌 : 별도(급식통근비)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