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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휴가비 지급

게시일
2007-09-14

효도 휴가비 지급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효도 휴가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호봉제 직원(청원경찰 포함)

                - 지급일 현재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는 직원은 제외


□ 지 급 률 : 기본급의 100%

               - 수습기간 중인 직원은 기본급의 80%


□ 지 급 일 : 2007.09.20 (목)


□ 지급액 감액

  - 산전, 산후 휴가사용자는 기본급의 10.96% 감액

 ※ 설, 추석 1회에 한하여 무급기간 중 감액지급


□ 지급계좌 : 별도(급식통근비)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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