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관련 전직휴직 노사합의
- 게시일
- 2006-06-30
[명예퇴직 관련 전직휴직 노사합의서]
해 설
1. 음성적으로 진행되던 전직지원휴직 양성화 및 제도화시킴
- 그간 사측이 음성적으로 명예퇴직을 종용하면서 이에 대한 당근책으로 선택적이며 일회적인 전직지원휴직을 제시해 왔음.
- 이에 노동조합은 전직지원휴직을 양성화 및 제도화 시켜버림으로써 사측의 명예퇴직 관련 압력수단을 차단.
- 조합원과 전직휴직이 부여된 비조합원(관리자) 간의 명퇴금 차이로 인한 조합원 불만 해소.
- KT에 적을 두면서 전직을 고민할 수 있는 기간 제공.
2. 사실상 명예퇴직금 확대
- 현재 최대 45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명예퇴직금의 실질적인 상향효과가 있음.
- 합의사항은 2006년도 단체교섭시 단체협약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현행 명예퇴직 관련 단체협약 조항
제31조(명예퇴직) 회사는 20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질병 및 공상자이거나 정년퇴직일 1년 이상 전에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시킬 수 있다. 단, 노사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 시행한다.
제49조(명예퇴직금) ①회사는 제31조에 의거 명예퇴직자에 대하여는 기준 연봉 월정액의 100분의 75 또는 기본급에 제2항에 의거 산출한 잔여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②잔여월수의 산정방법은 퇴직익월부터 정년퇴직일 5년이내는 잔여월수 매2월당 1월로 계산하고, 5년을 초과한 10년까지는 5년까지의 잔여월수에다가 5년을 초과하는 잔여월수 매4월당 1월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잔여월수 계산시 4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