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및 각종 휴가 사용시에 초과근무수당 공제 내역을 공지하오니 연차휴가 등 이용시에 감액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월 분할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취업규칙에 의한 휴가(연가, 공가, 병가, 청원휴가, 포상휴가, 특별휴가) 일수가 월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휴가(병가 제외) 처리시 급여 공제 ⊙ 초과근무수당 공제  
"아 속았다" 국민연금 든 대기업 회사원의 부인이 절망한 이유
[20만 '임의 가입자' 울리는 국민연금법의 허점]
유족·노령연금 중 1개만 수령 - 국민연금 가입 남편 사망 땐아내는 자신이 낸 연금과 남편 유족연금 중 택일해야남편이 공무원이면 둘 다 수령 - 공무원·국민연금 공단 달라 "같은 가입자인데 억울"외국은 어떻게 하나 - 독일, 2개 연금 다 주되 수령액 일정액 넘으면 감액
남편이 대기업 회사원인 전업주부 이모(44)씨는 지난달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