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차장 김모(42)씨는 올해 연말정산만 생각하면 아쉬움이 가시질 않는다. 평소 절세 마인드를 갖고 꾸준히 세(稅)테크를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귀찮다고 준비를 소홀해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그는 절세의 기본인 카드 공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연말정산 땐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가 있다. 카드 공제는 아직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때문에 연봉이 높을수록 공제효과가 커진다.
세액공제는 현재 12~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달리 소득공제는 개인과표에 따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