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크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8가지로 구분한다. 이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떼어 소득원천에 따라 분류해 과세하고, 나머지 6가지 소득은 개인별로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한다.
하지만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산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이유로 일정 금액까지 별도로 떼어 관리하기도 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이자와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이 대표적이다.
불과 밀레니엄 시대(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일등 신붓감이라면 집에서 살림하면서 자녀들 잘 키우고 남편 내조 잘하는 전업주부를 떠올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샐러리맨 남편 ─ 전업주부 아내'라는 가정 내 역할분담이 표준모델로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맞벌이가 대세다. 남편 혼자 벌어서는 애들 교육시키면서 생활비 대기도 빠듯하기 때문에 노후준비는 언감생심 생각할 수도 없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될까 해서 아내들이 일터로 나서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세액공제도 받고 노후대비도 할 수 있으니, 꿩 먹고 알 먹기 아닌가요?연금저축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2001년이다. 도입 후 10년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연금저축은 유리지갑 직장인의 대표적인 절세 수단이자 노후대비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직장인들에게 연금저축이 가진 장점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대다수가 소득공제 혜택을 말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연금저축에 주어지던 세제혜택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예전만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세제혜택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공백을 어찌할까? 정년을 맞아 직장을 떠나고 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아쉬운 것은 직장다닐 때 다달이 받던 '월급'이 아닐까 한다. 퇴직한 다음 바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부분 직장인들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소득 공백기를 갖게 된다.
2011년 고용노동부가 정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년이 55세인 곳이 37.6%로 가장 많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