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판단 뒤집은 법원 판결 잇따라 서울행정법원, 노동자 업무상 재해 인정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뒤집고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재판부는 22일 대형 할인마트에서 쌀 포대를 정리하다 허리 등을 다친 천아무개(20)씨가 자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천씨는 2004년 11월 할인마트 판매보조원으로 일하다 매장에 쌓여있던 20㎏들이 쌀포대 더미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쌀포대 12개가 무너져 내리면서 몸을 덮치는
감사하다는 말보다 더한 떠오르는 표현이 없는것 같습니다. 먼저 임종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지방상집 간부님들 그리고 멀리서 찾아주신서부권역 지부장님들, 격려와 위로를 보내주신 광주권,동부권지부장님들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아직은 이렇게 글로서 몆자 올리지만 얼마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결"
완성을 향한 새 출발!조합원과 함께 하겠습니다.지부간 조합원들로부터 믿음과 신뢰속에 상호간의 정보교류등 변화와 혁신으로 거듭날 수 있는 대회의 장!대의원 대회였다고 생각 합니다.이틀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사전 준비에 애를 많이쓰신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상집간부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