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따른 찬반투표 지침이 단위사업장 별 실정에 맞게 추진토록 된 바 인터넷 투표를 실시코자 아래와 같이 투표지침을 시달하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가. 일시: 2006.11.01(수) 09:00~17:00까지나. 대상: KT노동조합 전 조합원다. 방법: 인터넷 투표(iman활용- 찬반 해당란에 O표기)라. 시행: 중앙본부(조직1국장)-지방본부(조직국장)-지부(장)-조합원(투표 후 역순 수합보고)/KT노동조합
1. 지급대상지급일 현재 재직직원, 기본급(기준연봉)이 지급되는 직원(청원경찰 포함). 단, 임원·상무대우·운동선수단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제외2. 지급기준지급률 -연봉제 : 기준연봉 월정액의 100% 호봉제 : 기본급의 100% 지급일 - 2006.11.243. 지급계좌: 급여계좌/KT노동조합
여성조합간부의 조직강화와 여성조합원의 현안사항 공유 및 대책 수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국지방본부 여성국장회의를 소집합니다. - 아 래-■일 시: 2006년 11월 23일 14:00시 ~ 24일 15:00시■장 소: 중앙본부 회의실■참석대상: 전국지방본부 여성국장■지 참 물: 투쟁조끼 및 필기구■목적사항: 현안사항 및 향후 일정 공유/KT노동조합
전국지방본부위원장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일 시 : 2006년 12월 6일 14:00시 ~나. 장 소 : 중앙본부 회의실다. 참 석 대 상 : 전국 지방본부위원장라. 지 참 물 : 투쟁조끼 및 필기구마. 목 적 사 항 : 현안사항 및 향후 일정 공유/KT노동조합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에 대한 세부 시행세칙이 마련됐다. 생활안정자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대부회수는 1인 1회로 제한(부부사원의 경우 1인한 적용)하고 압류 및 개인회생/신용회복 직원, 정년퇴직 연한이 5년 이하인 직원, 선정위원회가 불승인한 직원 등은 대부자격에서 제외된다. 생활안정자금은 지난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 대부한도는 2천만원이며 연3.8%의 이자율에 5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다만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총 대부액이 5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또한 기금운영 세칙 개정을 통해 출산축의금을 인상하고 유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