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원 중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직 지원교육을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사와 합의 했다.1.전직지원 교육휴직 대상 및 운영기준 ○ 대상 : 명예퇴직대상자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자 ○ 운영기준 - 방법 : 퇴직 직전 최대 6개월간 전직지원 교육휴직 부여 - 시행시기:2006.6.30자 시행2.이에 따른 단체협약을 2006년도 단체교섭시 별도 개정토록 한다※ 노사합의서의 해설 및 세부내용 문서자료실에 게시
노동조합은 10일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2006년 단체교섭 6대 요구를 확정했다.2006년 단체교섭 6대 요구안은 ▲임금인상 기본급3% 인상 + 세후당기순이익의 20% 성과배분 ▲ 연금저축 가입(10만원) ▲복지기금출연 ▲생활안정자금 지원 ▲해고자 전원복직 ▲KT그룹복지회관 건립기금 출연 등을 담고 있다.※2006년 단체교섭 요구 해설은 자료실-문서자료 참조
노동조합과 회사는 2004년 단체교섭시 합의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에 대한 합의서(2005.5.17)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세부 지급기준은 노동조합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2급 이하 직원(1급, 청원경찰 포함)■. 지급시기: 2006. 7월25일,12월 22일■. 지급기준: 기본급(기준연봉 월정액) * 지급률■. 지급계좌: 급여계좌■. 보전방법 및 보전률 : 근속에 따라 4단계 차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 문서자료실 참고 /KT노동조합
노보9-7호가 제작 배포되고 있습니다.원거리 또는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7월 31일부터 8월1일 사이에 배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면: 전진대회2면: 한미FTA3면: 2006년 단체교섭 6대 요구4면: 종합한편, 노동조합은 8월2일과 3일 지부별 홍보물 배포 및 게시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지부장께서는 수령 즉시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031-727-4835/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