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 시행 관련지난 해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 가능하도록 단체협약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현행 법에 따라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10월부터 단계별 촉진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1단계에서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촉구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회사에 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조합원들께서 1단계에서 시기를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각 소속 지부장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고 조합원들이 자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집공고각급대표자 선거에 대한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집>◆ 소집기간 : 2005.10.10 ~ 19 (10일간)◆ 장소 : 중앙본부 ◆ 목적사항 : 노동조합 각급 대표자 선거 사전준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 일정공유◆ 지방본부 선거관리위원회 교육 - 장 소 : 중앙본부 회의실 - 일 시 : 2005.10.13(목) 14:00 - 참석대상 : 지방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대
2005년도 하반기 '난치병으로 어려운 직원 돕기' 추진 노동조합과 회사는 상반기에 이어 KT사랑의 봉사단 직원들의 정성으로 모인 ‘사랑나눔기금’을 활용하여 직계가족이 난치병을 앓아 어려움을 겪는 임직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이 사업은 작년 3월 노동조합의 난치병을 앓는 가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을 돕는데 사랑나눔기금의 일부를 사용하자는 건의에서 추진되었다.수혜대상은 KT임직원중 직계가족이 난치병에 걸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직원으로서 지역본부별 1~7명이 해당한다. ‘직계가족’은 임직원 본인의 배우자,
2005년 단체교섭 합의사항에 따른 특별 성과급 지급노동조합과 회사는 2005년 단체교섭시 합의된 특별성과급 100%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지급일 현재 재직 직원(1급, 청원경찰 포함) 단)임원/상무대우 제외▲ 지급금액: 기준연봉 월정액 또는 기본급의 100% 단) 기준연봉 월정액 또는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는 휴직자는 2005년 중 재직월수 기준 월할계산▲ 지급시기: 2005. 11월 25일 ▲ 지급계좌: 급여계좌 /KT노동조합
당선인 공고KT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36조에 의거 90%득표로 KT노동조합 제9대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선거에 당선되었기에 당선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당선자 ○ 위원장 - 기호 : 1번 - 소속 : 강남지방본부 본부지부 - 성명 : 지재식 ○ 수석 부위원장 - 기호 : 1번 - 소속 : 대구지방본부 경산지부 - 성명 : 김해관 ○ 전북위원장 - 기호 : 1번 - 소속 : 전북지방본부 전주지부 - 성
11월 성과급 지급 ◈ 지급대상: 지급일 현재 재직 직원(1급, 청원경찰 포함) 단)임원/상무대우/운동선수단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제외◈ 지급기준 구분 : 11월 정기 성과급 지급기준 : 기본급 및 기준연봉 월정액의 100% 지급액 감액 :△ 계산기간 : 2005.9.1 ~ 12.31(122일) △ 계산기간 중 휴직,결근등 감액사유가 있을 경우 △ 성과급 지급 이후 감액사유 발생시 구분 : 특별성과급 (노사합의사항) 지급기준 : 기본급 및 기준연봉 월정액의 100% 지급액 감액 :△ 기준연봉 월정액 또는 기본급이
힘찬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9대 위원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성원은 8대 집행부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더욱 노력해 조합원의 절대적인 염원인 고용안정을 반드시 완성하라는 절절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하여 KT노동조합에서는 오직 단일한 노동조합, 단일한 교섭 창구를 통해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키라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선거 유세기간 동안 조합원 여러분께 약속 드렸듯이 9대 집행부는 고용안정을 가장 우선에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