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그동안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꾸준하게 퇴직자에 대한 실제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요구함에 따라, 그 결실로 노동조합은 퇴직사원 장제용품 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마련했다. - 아 래 - □ 지 급 기 준 가. 대 상 : KT퇴직사원 (정규직으로 퇴사한 임·직원) 나. 지급범위 : 대상자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다. 지급내용 : 건당 300인용 라. 지급기관 : 장례지 인근 KT(지사/지점) 마. 청구 및 지급절차 예시 ① 본인 → KT(지사/지점)청구 → 방문수
우리사주 배당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 지급일자 : 2007.03.30 (금) ○ 지급주식 : 조합원계정 및 조합계정 주식 ○ 지 급 율 : 주당 2,000원 ○ 지급계좌 : 급여 별도계좌 ※ 단 사주압류자 및 미상환퇴직자 부분상환 처리 대상자는 지급보류/KT노동조합
현장직원 우의 및 신발류 지급계획2007년도 현장직원의 우의 및 신발류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상품목 : 우의 및 신발류(작업화, 안전화, 단화)□ 추진계획 1.지급대상 조사 - 기 선정한 하계유니폼 지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품목별 지급대상자 선정(인사시스템 내에 유니폼 전산시스템 활용) - 품목별 지급주기를 고려하여 중복 지급사례 철저방지 - 여성 IT 엔지니어(Mega-Miz) 우의, 단화, 안전화 지급 - 지급대상자 선정 : 2007.04.16(월)까지 2.지급방법 - 기관별로 각
노동조합과 회사는 2007년 직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 아 래 -1. 검진수준대 상 구분 2007년 검진단가 2006년 당시직 원 만 40세 이상(67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20만원 19만원만 40세 미만(68년1월1일 이후 출생자) 14만원 14만원배우자 구 분 없 음 10만원 10만원2. 검진기관 및 항목 선정 : 지부별 자율시행〓 의무실시 항목 〓① 기본검사, 암검진 항목 2개 이상 의무반영② 2006년도 종합검진결과 기관별 발병율 높은 항목을 의무반영3. 시
2007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특별지침 시달2007년도 임단협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조합원의 열망을 담아 노동조합의 위상정립과 자주적 교섭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특별지침을 시달하오니 각 지방본부에서는 지침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침내역 1) 사측과 함께하는 각종 워크숍 및 경영설명회 등 절대 불허 2) 사측과 식사 및 각종 회식자리 동석 금지 3) 권역회의 시행 철저 4) 조합조끼 착용 생활화 및 지부 게시판 정리 철저□ 시행일자 : 2007.05.14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