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실천, 중단없는 전진! KT노동조합

조직별 새글

  • 노동조합 단체교섭 6대요구 확정
    2006-07-10|전북지방본부
    노동조합 단체교섭 6대요구 확정노동조합은 10일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2006년 단체교섭 6대 요구를 확정했다.2006년 단체교섭 6대 요구안은 ▲임금인상 기본급3% 인상 + 세후당기순이익의 20% 성과배분 ▲ 연금저축 가입(10만원) ▲복지기금출연 ▲생활안정자금 지원 ▲해고자 전원복직 ▲KT그룹복지회관 건립기금 출연 등을 담고 있다.※2006년 단체교섭 요구 해설은 자료실-문서자료 참조
  • 노동조합 재해대책 상황실 운용
    2006-07-18|전북지방본부
    노동조합 재해대책 상황실 운용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남부지역이 피해를 입은 직후 연휴 내내 쏟아진 기습 폭우로 인해 중부지역까지 그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17일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용하기로 하고 태풍 또는 기습폭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조합원의 피해나 전화국의 시설피해 사실이 별견될시 중앙본부 재해대책상황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앙본부 재해대책 상황실: 전화 031-727-4831, 팩스 031-727-4815/KT노동조합
  • 피해현장 복구용품 긴급지원
    2006-07-18|전북지방본부
    피해현장 복구용품 긴급지원노동조합은 17일 피해현장에 피해복구용품(장화, 생수 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일단 가장 극심한 피해지역으로 판단되고 있는 강원지역에 장화와 생수를 우선 공급키로 했다./KT노동조합
  •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성과급 지급
    2006-07-20|전북지방본부
    노동조합과 회사는 2004년 단체교섭시 합의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에 대한 합의서(2005.5.17)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세부 지급기준은 노동조합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2급 이하 직원(1급, 청원경찰 포함)■. 지급시기: 2006. 7월25일,12월 22일■. 지급기준: 기본급(기준연봉 월정액) * 지급률■. 지급계좌: 급여계좌■. 보전방법 및 보전률 : 근속에 따라 4단계 차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고 /KT노동조합임금보전성과급지급기준[1]
  • 8월 성과급 지급
    2006-08-10|전북지방본부
    8월 성과급 지급2006년 상반기 부서(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른 8월 성과급 지급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급대상: 지급일 현재 재직 직원(청원경찰 포함) - 기본급(기준연봉)이 지급되는 직원 - 임원, 상무대우, 운동선수단 선수 및 지도자 제외 ㅇ 지급율 및 차등율: 기본급(기준연봉월정액)의 100%±15% ㅇ 평가기간: 2006.1.1~2006.6.30 ㅇ 지급일: 2006년 8월 25일 ㅇ 지급계좌: 급여계좌※이후 성과급은 11월에 100%(차등없음) 지급예정/KT노동조합
  • 전국지방본부위원장 및 조직국장 회의 소집
    2006-08-31|전북지방본부
    전국지방본부위원장 및 조직국장 회의 소집2006년 단체교섭 경과 및 향후 투쟁일정 공유를 위해 전국지방본부위원장 및 조직국장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일 시 - 지방본부위원장회의: 2006년 9월 7일 14:00시 - 조직국장회의: 2006년 9월 7일 15:00시나. 장 소: 중앙본부 회의실다. 참석대상: 전국 지방본부위원장, 조직국장라. 지 참 물: 투쟁조끼 및 필기구마. 목적사항: 교섭경과 및 향후 일정
  • 효도휴가비 지급
    2006-09-08|전북지방본부
    효도휴가비 지급한가위명절을 맞이하여 효도휴가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지급일 현재 기본급이 지급되는 직원(청경 포함) ◆ 지금기준: 기본급의 100% ◆ 지 급 일: 2006. 10. 02 ◆ 입금계좌: 별도계좌(급식통근비). /KT노동조합
  • 3/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
    2006-09-22|전북지방본부
    3/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인사규정 제34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ㅁ 적용대상: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상 남은 자(2006. 9. 30 기준)ㅁ 접수기간: 2006년 9월 20일 ~ 28일(7일간)ㅁ 기타사항: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은 보수규정 51조에 의함./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