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실천, 중단없는 전진! KT노동조합

조직별 새글

  • 성과급 기준 변경에 합의…사실상 성과급 상향조정
    2007-08-30|서부지방본부
    성과급 기준 변경에 합의…사실상 성과급 상향조정노사는 30일 지난해 단체교섭 합의사항인 성과급 기준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계산식 및 방법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단체교섭 합의사항(`2006.10.10)의 후속 조치로써 성과급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변동기준도 영업이익률과 매출성장률로 연계한 성과급 지급률로 개선했다. 이에, 향후 매출성장에 따라 성과급을 상향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특히, 기존에는 사장의 경영실적(주식가치, 리더십, 사회적 기여 등)과 연계하던 성과급은 직원의 노력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
  • 《성명》KT네트웍스 D등급 대기발령, 연대의 힘으로 분쇄하자!
    2007-09-11|서부지방본부
    < 성 명 >KT네트웍스 D등급 대기발령, 연대의 힘으로 분쇄하자!KT네트웍스 사측이 지난 9월3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D등급자 대기발령은 인력구조조정을 위한 편법적 수단이고 또한, 그 배경에는 노동조합을 길들이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실제 KT네트웍스에서는 오래전부터 인력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흘리다가 노동조합이 반대하자 급기야 관례를 무시하고 D등급을 양산하며 동시에 대기발령 협박을 하면서 자발적(?) 명퇴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D등급 대기발령(직위미부여)은 이미 노동조합 탄압과 구조
  • 정기 명예퇴직 시행공고
    2007-09-11|서부지방본부
    3/4분기 정기 명예퇴직 시행공고인사규정 제34조에 의거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적용대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 (2007. 9. 30 기준)□ 접수기간 : 2007.09.14(금) ~ 09.20(목) [7일간]□ 기타사항 :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제51조에 의함./KT노동조합
  • 효도 휴가비 지급
    2007-09-14|서부지방본부
    효도 휴가비 지급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효도 휴가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호봉제 직원(청원경찰 포함)                - 지급일 현재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는 직원은 제외□ 지 급 률 : 기본급의 100%        
  • 2007년 추계 체육행사 실시
    2007-10-03|서부지방본부
    2007년 추계 체육행사 실시2007년도 추계 체육행사를 맞이하여 각 지부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주시고, 각 지부장께서는 행사시 조합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행사기간 : 2007.10.15(월) ~ 10.26(금)  [단, 토·일요일 제외]○ 대      상 : 재직직원 (청경,계약직 포함) ○ 집행기준 : 1인당 2만원 ○ 행사
  • [임.단협] 제1차 단협실무소위원회
    2007-10-03|서부지방본부
    제1차 단협실무소위원회어처구니 없는 사측의 단체협약 개정요구노동조합과 회사는 10월 2일 14:00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각 측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김병탁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제 임금교섭에서 사측의 구태의연한 모습에 실망했다.”며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에게 밀접하게 관계된 만큼 개악이 아닌 개선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동조합은 ▲정년연장(60세) ▲명예퇴직금 상향조정 ▲비정규 사용제한 등 총 21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 <투쟁명령 제1호> 지침시달
    2007-11-01|서부지방본부
    투쟁본부 전환에 따른 투쟁명령 제1호 지침시달2007년 단체교섭이 사측의 불성실 교섭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바 중앙본부는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10월 30일부터 중앙상집 전원이 철야농성에 돌입한다.이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간부 행동지침을 "투쟁명령 1호"로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이행 여부를 불시 점검하여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수행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간부 행동지침 〓
  • <투쟁명령 제2호> 지침시달
    2007-11-01|서부지방본부
    투쟁명령 제2호 지침시달〔 3만 조합원 우롱하는 임금삭감!! 끝장투쟁으로 돌파하자!! 〕본사 앞 출근선전전 및 지방본부 철야농성 투쟁명령 제2호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본사 앞 출근 선전전 참석 지침    1) 일      시 : 2007.11.05 (월), 07:00 까지&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