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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378)

  • 2006년도 동계유니폼 지급계획
    2006-07-28|강남지본
    1. 지급개요 ㅇ 지급대상 - 지급주기가 1년1착인 품목 : 작업복 A형, 고객방문복, 임부복 - 인사발령, 직무이동 등으로 인해 새로 지급대상자가 되는 직원 . 작업복A, 고객방문복 지급대상자 : 2착 지급(방한복 1착) . 작업복B, C형 지급대상자 : 1착 지급 (방한복 지급대상자 1착) 작업복 또는 고객방문복 기지급대상자의 상호이동으로 인하여 신규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 방한복 미지급2. 추진계획 ㅇ 디자인 개선사항 - 메가미즈 동복 유
  • 체신공제조합 파산업무 진행 및 향후 일정
    2007-11-24|서부지방본부
    체신공제조합 파산업무 진행사항 및 추진계획체신공제조합 파산추진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로부터 배당시점까지 최소 3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나 모든 절차는 법원의 허가 아래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1) 총 자 산 : 18,900백만원 (배당 시까지 예상금액 1,800백만원 포함)2) 채 권 자 : 84,672명 (신고 84,380명, 미신고 292명)3) 향후계획  - 배당결정 : 약 17% 내외 예정 
  • 하자발생 우의 전면 교체지급
    2006-08-03|강남지본
    조합원 유니폼중 기지급된 우의(코오롱제품)가 하자가 발생하여 전량 교체지급(덧붙임 참고) 됩니다.세일어패럴(제비표) 제품은 1차 시험결과는 별이상이 없어 2차 정밀검사중에 있습니다.( 하자발생시 건별 교환 조치예정)2006년 우의(코오롱) 하자 처리.doc
  • 중앙상무집행위원회, 안건 의결 및 중앙상집 개편
    2007-11-27|서부지방본부
    중앙상무집행위원회 개최2개 안건 심의의결 및 중앙상집 개편·인선노동조합은 11월 26일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투쟁본부해체 △KT그룹노동조합 협의회 회칙 등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중앙상무집행위원은 지난 10월 29일 단체교섭 승리를 위해 설치한 투쟁본부를 해체하는데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KT그룹노동조합 협의회 회칙도 승인했다.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는 그동안 공동임단협 등의 사업을 통해 그 필요성이 인정돼왔다. 이에 따라 협의회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회칙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회
  • 2006년 난치병 직원돕기 추진
    2006-09-12|강남지본
    ** 2006 난치병으로 어려운 직원돕기 추진 ** - 대상 : KT임직원(청경포함), 과거 수혜자는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200만원 - 신청접수 : 9월 12일까지 - 선정기준 : 별첨참조 - 제출서류 : 첨부참조 - 치료비영수증 : 2005. 9.1 ~ 2006. 8.31(1년간)자료에 한함. - 재산세납부증명 : 2005년도 지방세과세증명서 지부장님께서는 조합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시어서어려움을 겪고있는 조합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서류는 지방본부 OR 지사 복지담당을
  • KT그룹노동조합 협의회 공동투쟁본부 회의
    2007-11-27|서부지방본부
    KT그룹노동조합 협의회 공동투쟁본부 회의KT그룹노동조합협의회 공동투쟁본부가 11월 26일 회의를 열고 각 단위사별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KT네트웍스에 대한 연대투쟁을 결의했다. 현재 KTF, KT네트웍스, KT하이텔, KTFT가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KT네트웍스는 지난 1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해 D등급 폐지 철야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이에 따라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 차원의 연대투쟁을 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2월 3일 KT네트웍스 본사에서 출근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KT노동조합
  • 현장복무처리기준
    2006-09-12|강남지본
    지난주 일부 지방본부에서 "현장근무" 조합원에 대한 휴가신청시 꼭 사무실에 통보해야 휴가신청이 가능하다는 제보에 따라 확인결과 일부 지부에서 현장직원 복무관리를 잘못하여 발생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덧붙임과 같이 회사에서는 금일 문서 지시되오니 참고하시어 각 기관별 운영에 적정을 기할수 있도록 전국 각 지부장께서는 조치부탁드립니다. - 복무표 : 현장직원 근무유형 "현장근무"지정 - 기준 1> 월초에 해당직원의 근무유형만 "현장근무"로 표기 2> 평일은 날짜별로 현장을 지정하지 않더라로 마감시 현장
  • 중앙상집, 승진 조합간부에 대해 강력히 조치키로
    2007-11-29|서부지방본부
    중앙상집, 승진 조합간부에 대해 강력히 조치키로노동조합은 11월 29일 아침, 중앙상무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일부 조합간부(대의원포함)가 승진 전환직 포기 결의를 어기고 승진한 것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논의를 했다.지재식위원장은 “9대 집행부가 지켜야 할 중요 원칙 중에 조합간부의 승진·전환직 포기가 있다.”며 “노동조합의 조직을 위해서도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중앙상무집행위원들도 “2006년 조합간부들은 재임기간에 그 직위를 걸고 일체
  • 수련과 입소기준
    2006-09-12|강남지본
    수련관 입소자 선정시 단체협약을 무시한채 지사,지점 자체배정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일부 지부에서 발생하고 있으나,회사측에 강력히 시정을요구하였으며,이에 회사측 문서지시[인재22901-1942(2006.9.8)]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어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전국 지부(분회)장께 유의바랍니다.ㅇ 관련문서 : 인재22901-1942 ( 2006.9.8) "10월 수련관배정"ㅇ 내용 : 문서 "3번"항 최근 수련관 입소자 선정시 기관별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수련관 운영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