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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성과급 지급안내

게시일
2007-11-12

2007년 11월 성과급 지급안내


2007년도 11월 직원 성과급을 아래와 같이 지급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직원, 기본급(기준연봉)이 지급되는 직원, 청원경찰 포함

   - 단, 임원/상무대우/운동선수단소속 선수 및 지도자 제외


□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률



계     산     기     간



 지     급     일



 연봉제 직원



 기준연봉 월정액의 100%



 2007.09.01

      ~ 12.31 (122일)



 2007.11.23(금)



 호봉제 직원



 기본급의 100%




□ 지급계좌 : 급여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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