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성과급 지급안내
2007년도 11월 직원 성과급을 아래와 같이 지급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직원, 기본급(기준연봉)이 지급되는 직원, 청원경찰 포함
- 단, 임원/상무대우/운동선수단소속 선수 및 지도자 제외
□ 지급기준
구 분 |
지 급 률 |
계 산 기 간 |
지 급 일 |
연봉제 직원 |
기준연봉 월정액의 100% |
2007.09.01
~ 12.31 (122일) |
2007.11.23(금) |
호봉제 직원 |
기본급의 100% |
□ 지급계좌 : 급여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