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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복무처리기준

게시일
2006-09-12
지난주 일부 지방본부에서 "현장근무" 조합원에 대한 휴가신청시 꼭
사무실에 통보해야 휴가신청이 가능하다는 제보에 따라 확인결과
일부 지부에서 현장직원 복무관리를 잘못하여 발생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덧붙임과 같이 회사에서는 금일 문서 지시되오니
참고하시어 각 기관별 운영에 적정을 기할수 있도록 전국 각 지부장
께서는 조치부탁드립니다.
- 복무표 : 현장직원 근무유형 "현장근무"지정
- 기준
1> 월초에 해당직원의 근무유형만 "현장근무"로 표기
2> 평일은 날짜별로 현장을 지정하지 않더라로 마감시 현장일수로 계산됨
++ 날짜별 현장근무 표기 절대 불가++
3> 휴일근무 발생시 휴일근무 신청후 해당일에 현장복무 지정

덧붙임 : 현장복무처리기준(회사문서) 1부. 끝.
현장복무처리기준통보.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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