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신청하기

이 블로그 친구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공지사항(810)

  • 강북지방본부 초선지부장 간담회개최
    2012-07-20|강북지방본부
    강북지방본부 김석희위원장은 7.17(화) 초선지부장을 초청하여 간담회을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자유 토론형태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의 애로 사항 등을 경청하여 최대한 반영키로 하였다. 특히 초복을 맞이하여 조합의 파수꾼인 초선지부장의 노고를 치하하며 즐거운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 강북지방본부 상반기 지부별 수련회 사진
    2012-07-13|강북지방본부
    ㅇ난 물고기가 너무 좋아요! 특히 매운탕 탕 탕(덕양지사 홍천강)     ㅇ 빨리 빨리 매운탕 준비해. 힘들어서 못잡겠어!(덕양지사 홍천강)      ㅇ 사진 찍고 행사합시다.(고양NSC 봉림흑염소)     ㅇ 어제 우리의 저녁은 불야성이었네.(고양NSC 아침고요 수목원)     ㅇ 설경속에 마음도 동화됩니다.(도봉지사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     ㅇ 낙산사의 봄은 아직 추워요
  • 2012. July - 07
    2012-07-12|강원지방본부
  • [NIE] 7월 시행 포괄수가제는 무엇이고 어떤 영향 있나요?
    2012-07-03|강북지방본부
      "포괄수가제를 강제하면 하향평준화된 진료를 받게 된다. 포괄수가제를 잠정 수용하겠지만 앞으로 다른 질환으로 확대되는 것은 막아내겠다."(대한의사협회) "포괄수가제는 많은 의료기관에서 오랫동안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왔다. 과잉 진료가 사라지고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보건복지부) 7월 1일부터 전국 병ㆍ의원에서 맹장수술과 제왕절개수술 등 7개 수술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우리가 7개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면 이 제도가 적용된 의료서비스를
  •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며, 무더위를 날려버릴 [테마맛집] 초계탕은 어떨까요?
    2012-06-29|강북지방본부
      상반기 마무리 잘하시고, 새로운 하반기엔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날씨가 더워지면서 입맛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콤하고 시원한 맛의 `초계탕(醋鷄湯)`은 원기회복에 적합한 음식이다. 초계탕은 닭 육수를 낸 뒤 차게 식혀 식초와 겨자로 간을 한 다음 잘게 뜯은 닭 살코기와 함께 먹는 음식이다. 함경도와 평안도 지방에서 추운 겨울에 먹던 별미 요리에서 유래했다. 조선시대에는 임금님이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먹을 뿐 아니라, 궁중연회에까지 올리던 음식이라고 하니 맛과 영양은
  • 불황에도 해약하면 안되는 알짜보험?
    2012-06-13|강북지방본부
    ●고금리 확정 저축보험 ●오래전 가입한 비갱신형 ●실손의료보험은 꼭 유지   `어려울 때일수록 보험은 필수`라고 믿는 15년차 주부 진현경 씨(42). 그는 최근 생활비 부담에 몇몇 보험을 해약해야겠다고 생각을 굳혔다. 하지만 7개 보험 가운데 어떤 상품을 해약해야 할지 난감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보험은 장기상품인 만큼 해약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대다수 보험은 가입 후 7년이 되지 않았다면 해약환급률이 원금에도 못 미쳐서다. 원금을 보장받더라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실제로는
  • 상호부조보험금 및 복지기금 신청 방법
    2012-06-11|강북지방본부
    상호부조보험금 및 복지기금 신청 방법   1. 상호부조보험 신청 방법   insa접속 → 복지후생 → 상호부조보험 → 보험금 지급신청(상호부조 보험금은 증빙서류을 신청과 동시에 접수하셔야 지급됩니다.)   2. 복지기금 신청 방법   insa접속 → 기금신청 → 경조사비 → 기금신청/결과조회 → 하단의 "가족사항"에서 해당자 선택 후 입력   상호부조 보험금(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시행 이후에 복지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호
  • 2012. June - 06
    2012-06-07|강원지방본부
  • 취업규칙에 의한 휴가 사용시 초과근무수당 및 급식통근비 공제 내역
    2012-05-29|강북지방본부
      연차 및 각종 휴가 사용시에 초과근무수당 공제 내역을 공지하오니 연차휴가 등 이용시에 감액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월 분할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취업규칙에 의한 휴가(연가, 공가, 병가, 청원휴가, 포상휴가, 특별휴가) 일수가 월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휴가(병가 제외) 처리시 급여 공제      ⊙ 초과근무수당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