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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의한 휴가 사용시 초과근무수당 및 급식통근비 공제 내역

게시일
2012-05-29
 
연차 및 각종 휴가 사용시에 초과근무수당 공제 내역을 공지하오니 연차휴가 등 이용시에 감액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월 분할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취업규칙에 의한 휴가(연가, 공가, 병가, 청원휴가, 포상휴가, 특별휴가) 일수가 월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휴가(병가 제외) 처리시 급여 공제    
  
⊙ 초과근무수당 공제    
    ㅇ 취업규칙에 의한 휴가(연가, 공가, 병가, 청원휴가, 포상휴가, 특별휴가) 일수가     
       월 7일 초과(8일부터 그 휴가일수 만큼 공제)    
 
⊙ 급식통근비 공제    
    ㅇ 출근일수 인정되는 경우    
       - 휴일근무, 교대근무자 숙휴, 공상휴가, 일일/시내출장, 국내 학위/비학위 교육파견 기간 등  
  
    ㅇ 출근일수 인정되는 않는 경우    
       - 모든 휴가(공상 휴가 제외), 식비 또는 교통비가 지급(지원)되는 출장/교육/워크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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