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부조보험금 및 복지기금 신청 방법
1. 상호부조보험 신청 방법
insa접속 → 복지후생 → 상호부조보험 → 보험금 지급신청(상호부조 보험금은 증빙서류을 신청과 동시에 접수하셔야 지급됩니다.)
2. 복지기금 신청 방법
insa접속 → 기금신청 → 경조사비 → 기금신청/결과조회 → 하단의 "가족사항"에서 해당자 선택 후 입력
상호부조 보험금(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시행 이후에 복지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호부조 보험금과 별도로 복지기금은 반드시 당사자가 신청(기한 사우발생일로 부터 1년이내)하셔야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