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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글(21922)

  •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참고요)
    2003-09-19|조직국장
    1. 퇴직소득이란● 퇴직소득(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공무원의명예퇴직수당,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와 주민세가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 ·납부로 퇴직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다만, 같은 연도에 2곳 이상에서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중에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1●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으
  • 전남지방본부 2003년도 하반기 조합간부 역량강화 수련 개최
    2003-09-19|조직국장
    전남지방본부 2003년도 하반기 조합간부 역량강화 수련회를통한 단결의식 고취와 지부신설로 인한 신임지부장에 대한 역량 강화와 일상활동을 통한 당찬노조건설에 적극기여코자 아래와 같이 수련회을개최합니다. 가. 아 래 1) 기간 : 2003.9.24(수) ~25(목) 1박 2일 2) 장소 : 지리산수련관 3) 대상 : 전남위원장,상집,비전임,집행위원.회계감사,지부장,분회장 (총:6
  • 모집공고(제2003-2호)
    2003-09-22|조직국장
    민주노총 총연맹 정치방침에 의거해 2004년4월15일 실시될국회의원선거에 민주노동당후보로 출마할 민주노총 추천후보를공개 모집합니다. 1.모집기간 : 2003년 9월19일 부터 2003년10월4일까지 2.후보대상 :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및 전,현직간부 3.접 수 : 민주노총광주전님지역본부 후보 발굴위원회 (전화:062)511-4210,팩스:062)511-4213) 4.구비서류 : 지역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5.선출절차 : 지역본부 후보발굴위원회 설치(후보모집공고)- 선출기준에
  • 조합원동지들께 드리는 글
    2003-09-23|조직국장
    조합원동지들께 드리는 글안녕하십니까?전국적으로 사상 초유의 강풍과 비를 동반한 태풍`매미`로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조합원동지들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이번에 시행중인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그 동안의 여러의견을 종합하고 감안하여 아픔은 있으나 최대한 실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하였으며 노사간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던 바 조합원동지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되어 집니다.노동조합에서는 노사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특별명예퇴직 신청기간에
  •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관련 대처 지침
    2003-09-26|조직국장
    1. ` 당/찬/노/조/건/설/!!/` 2. 조합원동지들께 드리는 글(2003.9. 23) 관 련 3. 노동조합에서는 2003년 단체교섭에서 특별 명예(희망)퇴직을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실시 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노사교섭을 통하여 내용을 마련한 후 9월 22일자로 시행내용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만. 4. 많은 어려움속에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과정(면담강요,종용)이 원만하지 못하고 많은 조합원들의 원성이 곳곳에서 들끓고 있어 전남지방본부에서는 특단의 조치을
  • 제9차 전국 지방본부위원장 및 조직국장 회의소집
    2003-09-30|조직국장
    1.`당당한 노동조합 건설!!`2. 규약 제6절 제43조(소집)3. 노동조합의 현안문제 및 향후일정 공유를 위한 전국 지방본부위원장 및 조직국장 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가. 아 래 1) 일시 : 2003.10.02(목) 11:00~ 2) 장소 : 중앙본부 회의실 3) 참석자: 지방본부위원장, 조직국장 4) 목적사항: 현안문제 및 향후일정 공유,끝.
  • 신설지부(망,영업국) 조합간부 수련회
    2003-09-30|조직국장
    1.`당당한 노동조합 건설!!`2. 신설된 지부(망,영업국)가 여러 정형들로 바뀌어 조합간부의 역할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점입니다.3. 이에 신설지부의 조합간부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간에 동지애를 담아갈 수 있는 수련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하겠습니다. 가. 아 래 1)일시 : - 망운용국: 2003.10.28 ~10.29(1박2일) - 영업국 : 2003.10.29 ~10.30 (1박2일) 2)장소 : 도고수련관 14:00 3)대상 : 망운용국지부장,영업국지부장 전원
  • 특별 명예(희망)퇴직 관련 부당노동행위 파악
    2003-09-30|조직국장
    1.항상 조합원 고용안정에 노력하시는 조합간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2.노사합의서(2003.9.19) 관 련3.2003년 단체교섭에서 특별 명예(희망)퇴직을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실시 하기로 노사합의를통하여 2003.9.22일자로 실시하고 있으나 노사합의 취지에 맞지 않게 강제명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부당노동행위를 체증하고자 하오니각 지방본부에서는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함에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될 소지가 음을 주시하시어 적극적으로 처 체증하시기 바라며,4.아울러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체증된 자료는 즉각중앙으로
  • 지부장,분회장,비전임국장 회의소집
    2003-10-06|조직국장
    1. ` 당/찬/노/조/건/설/!!/` 2. 중앙조직 제571호(2003.9.29) 관 련 3. 관련으로 제9차 전국 지방본부위원장 및 조직국장 회의시 논의된 사항에대하여 아래와 같이 전달교육을 시행코자 하오니 해당 조합간부께서는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가. 아 래 1) 일시 : 2003. 10. 7일 14:00부터 2) 대상 : 전남 지부장,분회장,비전임국장(총53명) 3)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