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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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 2006-09-15|조직국장
- 제38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민주노총 대의원은 참석바랍니다. -아 래-□일시: 2006년 9월 19일(화) 14:00시~□장소: 서울 용산구민회관□안건: 1. 2005년 사업보고·평가 및 결산 건 2. 2006년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건 3. 조직혁신 관련 규정 및 개정 건 4. 진보진영 총단결체 건설 건 5. 기타안건/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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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상반기 사랑나눔기금을 활용한 난치병으로 어려운 직원 돕기
- 2005-05-02|지방본부
- 노동조합과 회사는 작년에 이어 KT사랑의 봉사단 직원들의 정성으로 모인 '사랑나눔기금'을 활용하여 직계가족이 난치병을 앓아 어려움을 겪는 임직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이 사업은 작년 3월 노동조합의 난치병을 앓는 가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을 돕는데 사랑나눔기금의 일부를 사용하자는 건의에서 추진되었다.수혜대상은 KT임직원중 직계가족이 난치병에 걸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직원으로서 지역본부별 1~7명이 해당한다. '직계가족'은 임직원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및 본인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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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
- 2006-06-22|제주지방본부
- 인사규정 제34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ㅁ 적용대상 -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 기간이 1년이상 남은 자 (2006.6.30기준) ㅁ 시행일정 - 접수기간 : 2006. 6. 22~ 6. 28 (7일간) - 인사위원회 심의 : 2006.6.29 - 퇴직발령 : 2006.6.30 자ㅁ 기타사항 - 명예금 산정 : 보수규정 51조에 의함/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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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분회 상위지부 조정 지침
- 2003-09-02|조직국장
- 전남 분회 상위지부 조정 지침노동조합에서는 지난 조직개편 이후 조직관리가 상이한 분회의 상위지부 조직관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위지부를 조정하여 지침으로 시달하였다.▣ 분회 상위지부 조정지침■ 전남지방본부- 광주지사지부 : 비아분회,본촌분회 - 목포지사지부 : 동목포분회 - 순천지사지부 : 북순천분회,동순천분회,벌교분회,서광양분회,북여수분회,동여수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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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지침
- 2006-09-15|조직국장
- 정부와 경제단체를 비롯한 한국노총의 노사관계로드맵 밀실야합을 규탄하는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조직화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가. 일 시: 2006년 9월 17일(일) 14:00시~나. 장 소: 서울 대학로다. 참석범위: 수도권(본사포함) 조합간부라. 준 비 물: 지방본부 깃발, 조끼착용 및 간소복 차림**** 수도권만 조직동원됩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전남지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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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계정 배당소득 자사주 예탁안내
- 2005-05-09|지방본부
- 조합계정 배당소득 자사주 예탁안내우리사주조합은 2005년 1차 이사회 개최(2005.3.9)를 통해 의결사항인 “우리사주조합계정 배당금 처리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우리사주조합계정 배당소득으로 취득한 자사주 처리 등을 위해 우리사주 주거래 증권사인 삼성증권에 계좌가 없는 직원여러분께서는 2005.5.10 까지 계좌개설후 KT e-HRM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사주 취득 및 배분내역 - 예탁일시 : 2005. 5. 12 - 배분대상 : 38,366명(2005. 5. 4 현재 재직조합원, 단 상임이사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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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 관련 전직휴직 노사합의
- 2006-06-22|제주지방본부
- 노동조합은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원 중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직 지원교육을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사와 합의 했다.1.전직지원 교육휴직 대상 및 운영기준 ○ 대상 : 명예퇴직대상자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자 ○ 운영기준 - 방법 : 퇴직 직전 최대 6개월간 전직지원 교육휴직 부여 - 시행시기:2006.6.30자 시행2.이에 따른 단체협약을 2006년도 단체교섭시 별도 개정토록 한다※ 노사합의서의 해설 및 세부내용 문서자료실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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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조합원 총회 공고
- 2006-09-27|조직국장
- 1. "노사관계 로드 맵 분쇄!!" 2. 규약 제20조(소집) 및 제21조(의결사항) 관 련3. 위 관련 임시 조합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 공고합니다. 가. 일 시: 2006.09.29(금) 09:00 ~18:00 나. 장 소: 각 지부,분회 투표 가능한 장소 다. 목적사항: 2006 단체교섭 체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