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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관련 전직휴직 노사합의

게시일
2006-06-22
<명예퇴직 관련 전직휴직 노사합의>

노동조합은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원 중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직 지원교육을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사와 합의 했다.

1.전직지원 교육휴직 대상 및 운영기준
○ 대상 : 명예퇴직대상자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자
○ 운영기준
- 방법 : 퇴직 직전 최대 6개월간 전직지원 교육휴직 부여
- 시행시기:2006.6.30자 시행

2.이에 따른 단체협약을 2006년도 단체교섭시 별도 개정토록 한다

※ 노사합의서의 해설 및 세부내용 문서자료실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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