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관련 전직휴직 노사합의
- 게시일
- 2006-06-22
<명예퇴직 관련 전직휴직 노사합의>
노동조합은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원 중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직 지원교육을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사와 합의 했다.
1.전직지원 교육휴직 대상 및 운영기준
○ 대상 : 명예퇴직대상자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자
○ 운영기준
- 방법 : 퇴직 직전 최대 6개월간 전직지원 교육휴직 부여
- 시행시기:2006.6.30자 시행
2.이에 따른 단체협약을 2006년도 단체교섭시 별도 개정토록 한다
※ 노사합의서의 해설 및 세부내용 문서자료실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