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국가유공자위로금 대상직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국가유공자가 본인일경우로 한정하는것인지
아니면 자녀(직원)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것인지요(예:부친이 6.25참전용사일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