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께서 문의하신 제도는 아래와 같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로비]
ㅇ지원대상 :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유공 직원 및 자녀
ㅇ지원금액 : 1인당 5만원 상당(매년 6월)
[지원대상 여부]
ㅇ본인이 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kt취업당시 취업지원증명서 등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 가능
ㅇ현재 개인의 인사DB에 국가유공자증이 아닌 국가유공자가족확인원(단순 국가유공자인 가족이 있다는 보훈처 확인서류)으로
등재된 경우가 있을수 있으며, 이는 서류확인하여 지원유무를 진행하도록 각 기관에 권고하고 있음
[수혜절차]
ㅇ인사 DB에 위 서류중 하나를 제출하여 '보훈' 등록 후 인사담당 승인이 되시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ㅇ6월 보훈행사가 각 기관마다 예정이니 적어도 5월중에는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 지난 4월중 각 기관별 담당자에게 안내사항이 공지되었으니 조합원께서 소속된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