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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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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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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05-14
조회수
354
이메일
sb.yim
첨부파일
 

조합원께서 문의하신 제도는 아래와 같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로비]

ㅇ지원대상 :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유공 직원 및 자녀

ㅇ지원금액 : 1인당 5만원 상당(매년 6월)


[지원대상 여부]

ㅇ본인이 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kt취업당시 취업지원증명서 등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 가능

ㅇ현재 개인의 인사DB에 국가유공자증이 아닌 국가유공자가족확인원(단순 국가유공자인 가족이 있다는 보훈처 확인서류)으로

   등재된 경우가 있을수 있으며, 이는 서류확인하여 지원유무를 진행하도록 각 기관에 권고하고 있음


[수혜절차]

ㅇ인사 DB에 위 서류중 하나를 제출하여 '보훈' 등록 후 인사담당 승인이 되시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ㅇ6월 보훈행사가 각 기관마다 예정이니 적어도 5월중에는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 지난 4월중 각 기관별 담당자에게 안내사항이 공지되었으니 조합원께서 소속된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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