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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입장문] 일부 특정세력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 및 고소고발 남발을 규탄한다!

작성자
KTTU
게시일
2020-10-26
조회수
1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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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특정세력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 및 고소고발 남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부 특정 집단이 10월 15일 소식지를 통해  “전임 활동을 하는 노조간부에게만 지급되어야 할 노조비가 정체불명의 인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제기한 근거없는 의혹를 마치 제3자가 주장한 것처럼 하더니, 이를 바탕으로 10월 23일 노동조합을 사법당국에 고소고발까지 했다. 하지 말아야할 개탄스런 행동을 서슴없이 했다.


노동조합은 kt노동조합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조합원의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실추시키는 이들의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과 함께 법적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노동조합은 이 소식지에서 주장한 것처럼 ‘가상의 인물에게 조합비를 지급한 적도, 유용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또한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렇게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명예에 치명적 흠집을 내려는 대단히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둘째, 이들의 주장과 관련, 노동조합 내 각 기구와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사법기관에까지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관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이들의 명예훼손 행위와 조직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관련 기구에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노동조합 선거관련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며, 조합원의 명예는 지켜져야 한다.


노동조합은 연말 각급 대표자 선거를 앞두고 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도 일부 특정집단이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행위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혼란을 방지하고 조합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행위에 대한 관용이나 용서를 거론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은 선거에 혼란을 끼치고 조합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발본색원, 철저히 그 뿌리까지 뽑아낼 것임을 분명히 강조한다.


2020년 10월 26일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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