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강제 계열분리를 압박하는 일부 정치권은 각성하라!
KT노동조합은 22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 논의과정에서 이미 일몰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일명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는 전제 조건으로 “KT스카이라이프를 KT에서 독립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보도를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국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에 ‘KT스카이라이프 독립방안과 관련한 일정 등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으며, 그 내용을 보고 2월에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라 플랫폼별로 전체 가입자 점유율의 3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점유율 규제를 받아왔다. 이 법은 2015년 도입 당시에도 자율적인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규제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KT만을 겨냥해서 규제하는 것이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법으로 이미 지난해 6월 일몰 조항에 의해 폐지 되었다.
그런데 KT는 올레 TV와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를 합치면 이미 30.86%에 달해 합산규제를 재도입하게 되면 KT는 앞으로 유료방송에서 신규 가입자를 추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합산규제는 당초 한시적 법 도입 취지에 따라 일몰된 채로 시장자율에 맡겨야 타당하다.
정부(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사업자들의 주 수익모델인 광고판매가 무너지고 온라인 동영상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 구독이 수익모델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여서 시장점유율을 물리적으로 규제하는 합산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방송의 다양성 보장과 시청자의 권익은 시장점유율에 대한 사전규제가 아니라 사업자 간 경쟁촉진을 통해서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일부 야당 정치권이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는 전제조건으로 ‘KT에서 KT스카이라이프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야당 정치권이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운운하면서 SKT나 LGU+ 등 사실상 과점사업자나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편들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 KT노동조합은 일부 야당 정치권이 주도하는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할뿐만 아니라, KT로부터 KT스카이라이프 강제 분리를 계속해서 압박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엄중 경고한다.
2019년 1월 24일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