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노동조합은 9월 20일 최고 의결기구인 조합원 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 목적사항은 ‘4·8 노사합의’ 관련 당시 조합원 22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확정판결을 실행하는 방안을 결정하는 조합원 총회입니다. 대법원은 ‘노사합의서는 유효하며 규약이 명시한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문제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일선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조합원께 이런 목적사항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합운영과 관련 중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에 대해 집행기구의 결정보다는 전체 조합원의 뜻을 묻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맞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과거 집행부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이런저런 해결 방안도 논란과 부담은 클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 미루는 것보다 현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분명하게 매듭짓고 나가야 향후 노조활동을 더욱 힘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저는 대법원 판결 이후 드린 사과문에서도 언급했듯이 ‘2014년 4월 8일 KT노사간 합의’에 대해 ‘사전에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잘못한 행위’로 규정하고, 전체 조합간부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송결과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을 정하고 실행해야합니다. 노동조합은 소송 제기자 225명에게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주체로 ‘KT노동조합과 정윤모 당시 위원장 외 1명도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해야한다’는 것인데, ‘조합원의 뜻을 물어 개인에게는 면책의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것이 위원장의 주문입니다.
조합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합의 당시 상황과 이후 과정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조합간부는 없지만, 합의 당시 서명을 한 직책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혹한 개인 책임을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선례가 된다면 조합 활동은 위축되고 조합원 전체의 이익은 후퇴할 것입니다. 노동조합과 개인간 새롭게 발생할 법률적 대립도 노동조합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부디 관용을 베풀어 개인 면책에 대해 압도적으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일을 교훈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와 원칙을 철저하게 세우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또한 올해 단체교섭에서 ‘2014년 당시 위기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받아들였던 복지후퇴를 원상회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금 및 복지제도 개선 등 실질적 성과로 조합원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당면 사안을 매듭짓고 조직을 추슬러 노동조합이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 위원장인 저에게 조합원께서 한 번 더 큰 힘을 주시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폭적인 동의를 호소드립니다.
2018년 9월 17일
KT 노동조합 위원장 김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