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노사합의 관련 손해배상소송 대법원 확정판결 관련 사과문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최근 대법원은 2014년 4월 8일 체결한 KT 노사간 합의(△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한 특별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도입,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제도 폐지 등)에 대해 일부 조합원 및 퇴직 직원들이 노동조합 및 합의 당시 대표자(12대 위원장 정윤모) 등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주장대로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노사합의를 체결하기 전에 전체 조합원의 뜻을 묻기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였습니다.
비록 이전 집행부에서 일어난 사안이지만, 조합원들의 뜻을 확인하고 받들지 못한 명백히 잘못한 행위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전 집행부와 조합 간부를 대신해서 충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합의 당시 상황에 대해 ‘저를 포함해서 그 책임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조합간부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단체교섭에서 대학학자금 부활과 임금피크제 제도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섰던 것도 마음속의 부채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함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조건과 단체교섭 사안은 어떤 경우든 조합원들의 뜻을 묻고 받들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조합원 여러분께서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매를 들지 말고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간곡하게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조합이 새롭게 거듭나고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행해야할 막대한 조합비 소요와 계속되는 소송에 따른 본연의 임무와는 거리가 먼 조합의 역량 낭비는 결코 조합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위원장은 향후 당면 사안을 매듭짓기 위해 규약이 정한 노동조합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결정하고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세우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일을 교훈삼아 더욱 노력하고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한 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0일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