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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특별 명예(희망)퇴직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작성자
KTTU
게시일
2003-09-23
조회수
8195
첨부파일
 


특별 명예(희망)퇴직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노동조합에서는 2003년 단체교섭에서 특별 명예(희망)퇴직을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실시 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노사교섭을 통하여 내용을 마련한 후 9월 22일자로 시행내용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기까지 대안 마련을 위한 지난(至難)한 과정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8대 집행부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입장은 절대 인원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만약에 사측이 강제로 이를 시행한다면 집행부의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용경 사장은 외국투자자들의 매출대비 인건비 축소 등 인원절감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의지를 받아들여 강제적인 인력감축의 유혹을 떨쳐내고 노사약속을 이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3년 단체교섭 과정 중 회사의 경영환경을 살펴 본 바에 의하면, 그 동안 유선 시장의 매출 축소와 메가패스 및 PCS재판매 축소 등으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 수 밖에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매출 확대에서 수익확대로 경영전략 수정이 불가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절감되어야 하며, 비용 절감은 일반적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력축소로 이어지곤 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경영환경에서 비용절감의 명제는 시장 현실 등을 살펴볼 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8대 집행부 출범 9개여월 동안 조합원들의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의 조건을 확대하여 퇴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였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어려운 경영환경과 조합원의 민원을 모두 감안하여 결국 특별 명예퇴직을 2003년 단체교섭에 합의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후속조치로서 가급적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섭을 통하여 최대한의 조건인 특별퇴직금과 재취업 희망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흡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노동조합에서는 현실적 조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임을 조합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명예(희망)퇴직과 관련해서 강제적인 압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니, 이런 부당한 일이 발생하면 노동조합에 문제제기 하시면 적극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강제명퇴를 강요하는 관리자는 노동조합에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3년 9월 23일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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