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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노사합의를 부정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치 않겠다!!

작성자
KTTU
게시일
2003-08-23
조회수
6399
첨부파일
 

<성명서>


노사합의를 부정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치 않겠다!!

- 주식청약을 방해하는 관리자를 색출 처벌하라!! -


2003단체교섭의 합의 결과로 지급키로 한 ESOP(신우리사주) 청약이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시작되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 공지 사항 참조)
그러나 현업에서는 청약 대상중 “ 연봉직 직원과 대학생 자녀 장학금 수급자는 신청을 하지 말라”는 소문이 있다. 이는 노사합의를 부정하는 행위로써 전혀 근거가 없는 소문일 뿐이다.

우리사주는 2003년 임금보상의 한 방안으로 직원들의 재산 증식을 돕기위해 결정한 노사합의 결과이다. KT의 직원이라면 모두가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회사에서 주식청약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단지 주식청약에 관련된 사항뿐만이 아니라 노사가 신의성실로 합의한 단체교섭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 밖에 없고, 강력히 대처 할 것이며, 또한 즉각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2003년 단체교섭 자체 무효화와 총력투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와 관련된 관리자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노사관계 안정과 신의 성실에 입각한 약속 이행을 위해 반드시 징계처분해야한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런 소문을 접하고, 사측의 관련 부서에 사실확인 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식청약은 종사원 한사람도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문서시달을 요구한 바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단체교섭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반드시 이행토록 강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금번 사안을 계기로 2003년 노동조합 단체교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토록 할 것이다.
사측은 2003년 단체교섭 합의서 조인식에서 이용경 사장이 밝힌 합의서 이행 약속 발언을 지킬 것과 사장의 공언을 거부하고 노사관계 악화를 기도하는 관리자가 있다면 색출하여 처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3년 8월 22일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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