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가 음영지역 해소 등 시청자 편익을 위해 새롭게 개발한 DCS 기술을 활용하여 지난 5월부터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해서 소비자의 절대적인 만족을 얻고 있는 상황임에도 구시대의 잣대로 규정된 법령을 근거로 DCS 기술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시청자 편익과 소비자 선택권은 안중에도 없는 일부 케이블TV 업계의 이기주의적 행태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
KT노동조합은 새로운 기술발전을 통해 시청자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시장에서 일부 케이블TV 업계의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방통위의 직무유기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첫째, 시청자 편익을 최우선 하는 DCS는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는 가정에서 접시 안테나 없이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술로 위성방송 서비스 음영지역 등을 해소하고 시청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획기적 서비스로 방송의 디지털전환 및 국민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서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법적 근거도 없는 케이블 업계 편들기식 결정을 규탄한다.
DCS 기술은 합법적 위성방송사업 범위 내에서 구현되고 있는 위성방송으로 DCS자체가 위성방송프로그램을 그대로 전송하기 위한 기술인 만큼 IPTV와도 근본적으로 다르고, 위성방송 역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DCS기술은 신 융합기술로써 하나의 전송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전파법의 허가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 법적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셋째, 기술진화 추세에 역행하는 방통위의 결정은 모순이다.
DCS기술은 해외에서도 이미 도입하고 있는 서비스로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적합성을 부인하는 것은 신 융합기술을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할 방통위가 신융합기술을 애써 무시하는 행위이자 일관성이 결여된 모순된 정책 결정으로 절대다수 시청자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이번 방통위의 DCS 위법 결정은 진일보한 신기술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시청자의 권리마저 박탈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성과 대의명분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국가기관이 강자의 논리에 밀려 시청자의 자유 선택권과 방송통신의 기술 발전, 더불어 시장의 역동성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KT노동조합은 향후 KT스카이라이프와 함께 방통위원장 면담요청, 항의시위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2012년 8월 30일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