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조합 제11대 위원장 선거 관련 소송의 진실
11대 집행부는 반KT세력의 위선을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지난 7월 12일 KT노동조합 11대 위원장 선거 관련한 선거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 심리가 종결되었다. 노동조합은 지난 11대 위원장 선거 관련하여 장현일을 비롯한 주변세력이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여 조합원을 현혹하고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를 바라면서 선거관련 소송에 대하여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11대 위원장 선거는 애초 2011년 11월 30일에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거 공고 이후 중앙선관위의 실수로 입후보자등록공고를 누락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하였다. 물론 입후보하려던 모든 이들은 입후보자등록공고 누락과는 무관하게 전원 입후보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모 조합원이 입후보자등록공고 절차가 누락되었다고 최초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선거중지를 명하였다.
이후 당시 집행부는 선거중지를 공고하였고,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선거를 재실시하게 될 경우 선거관리규정보다 상위법인 규약 제48조를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예상되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키로 결정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11월 30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였고, 바뀐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다시 12월 8일을 선거일로 하는 선거공고를 냈다.
그러나, 애초에 입후보등록절차가 누락되어 입후보를 못하였다는 핑계로 선거중지 가처분을 냈던 해당 조합원은 이번에도 입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다시 법원에 선거중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선거관리규정이 중앙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개정되었다는 억측을 이유로 든 것이다.
한 번 조합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은 이번에는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선거중지를 명하였다. 그러나, 당시 집행부가 중앙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며 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자, 법원은 곧바로 가처분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정식 가처분 재판 기일을 잡았다. 문제를 제기했던 그 조합원도 법원의 가처분 강제집행정지 결정과 선거관리규정의 합법적 개정을 확인하고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런데, 이때까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지도 못하던 장현일과 임현재는 12월 7일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자 바로 다시 선거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뒷북을 쳤다. 그러나, 이미 법원은 상황이 모두 파악된 상태라 심문절차 없이 바로 기각시켰고, 선거는 12월 8일 합법적으로 치를 수 있게 됐다.
이후 장현일과 임현재는 자신들이 패소한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항고를 함과 동시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선거무효 소송은 차기 심리가 8월 30일로 예정되어 있고, 가처분 항고심은 6월 14일 예정이었으나, 심리 며칠 전 제출된 채권자측(장현일, 임현재)의 서면 확인 후 재판에 임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연기신청을 한 것뿐이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장현일은 법원 분위기를 논하면서 사실을 왜곡하며 조합원들을 동요시키고 있다.
결국 6월 14일 예정이었던 가처분 항고심 심리는 지난 7월 12일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장현일 측의 근거 없는 주장을 듣다 못한 재판부가 ‘심리는 종결하되, 주장하고 싶은 바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장현일을 포함한 자칭 “민동”이라고 하는 세력이 지금까지 행하여 왔던 사실왜곡 및 언론호도 과정을 돌아보면 근래에 법정의 분위기를 논하는 일련의 행태들이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의 이유를 왜곡하여 조합 집행부가 불법적 비도덕적 집단이라는 루머를 외부에까지 퍼뜨려 현장의 사기를 꺾었고, 매번 위원장 선거에 낙선한 이후에는 집행부 임기 내내 선거무효소송, 선거효력정지가처분, 항소와 항고를 거듭하여 피 같은 조합비를 낭비케 했다. 끝없는 항소와 항고에 낭비되는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결국 당시 집행부는 소송비용 청구를 결정하였다. 10대 위원장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판결 후 그간의 소송비용을 청구하자 버티기로 일관, 결국 재산압류까지 진행되었으나, 노동조합은 화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압류를 해제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압류해제 후 곧바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며 화합 의지를 단숨에 무너뜨렸다. 자칭 ‘민동’은 목전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KT집단일 뿐인 것이다.
KT노동조합 11대 집행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동을 위시한 반KT세력이 마치 조합원을 위하는 현장조직인양 거짓 탈을 쓰고, 언론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KT 현장을 들쑤시는 작태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 대안 없는 위로로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분열을 조장하며 허덕이는 꼴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노동조합의 진정성은 2만5천 조합원의 명예이며, 그룹 5만 조합원의 자존심이자 KT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통신기업으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11대 집행부는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고 반KT세력의 거짓과 위선 놀음에 강경하게 대처할 것을 강력히 선언하는 바이다.
2012. 7. 17
KT노동조합